안녕하세요. 운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20대입니다.
아직 차가 없어서 그린카를 주로 이용하는데 보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린카 보험안내문을 보면
보험 범위
(1) 대인: 무한
(2) 대물: 1억 원
(3) 자기신체사고: 1천 5백만 원
(4)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선택 가능(5만/30만/70만)
총 4가지에 대해 보험을 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만약 차대차로 사고가 났다면,
1. 제가 빌린 차에 대한 수리비는 (4)항목의 '자차보험'으로, 제가 선택한 '자기부담금'범위 내에서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 상대방 차에 대한 수리비는 (2)항목의 '대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최대 1억 원까지 수리비를 대신 내 준다는 건가요?
3. 제 신체에 대한 병원비는 (3)항목의 '자기신체사고'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최대 1천 5백만 원까지 병원비를 대신 내 준다는 건가요?
4. 상대방 신체에 대한 병원비는 (1)항목의 '대인'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무한으로 병원비를 대신 내 준다는 건가요?
운전 경력이 길지 않아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는 상태인지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북제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인, 대물, 대북 에 붙은 대가
상대방에 대해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상대방 사람(인)에 대하여
상대방 물건(물)에 대하여
상대방 북한(북)에 대하여 라는 의미인거죠
그러니 대인, 대물은 상대방에게 해당되는거고
(1)대인 - 무한
(2)대물 - 1억은
한도 금액 내에서 상대방에게 보상해주는 금액입니다
한도 금액이 넘어가면 넘어간 부분부터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자기신체사고
(4)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은
자기신체사고는
말그대로 사고로 인해 자기신체를 다친경우를 말하고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는
본인이 이용하던 차량이 손해를 입은경우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가입하는 내용입니다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 접수를 통해 내가 해야할 책임들(차량 손해부분에 대한 배상)을 모두 보험사로 넘기는거죠
자기 부담금이라는건 면책제도를 사용하기위해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을 지정해두는겁니다(면책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렌트카의 경우 보장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구요
약관을 잘 살펴보세요
만에 하나 사고날 경우 감당하기 힘든 청구서가 앞에 놓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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