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7534
중앙선이 없는 골목에서 왕복 8차선 도로로 우회전대기하고 우회전 완료후 바로앞에 자전거가있어 옆차로로 빠르게 회피하였은나 자전거가 비틀거리다 인도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때 따로 접촉은 없었습니다.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서에 사고접수는 하지않았지만 저의 잘못이라 합니다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접수해 줄까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백마디 말보다 한개의 영상이 판단하는데 최고입니다
일단 차대차 사고에 역주행인데 난 과실없다고 강하게 나가시죠
손해볼 것 없으니요
이따 블박 올리신거 보면 다른분들이 조언하겠죠.
ㅈㄹ하고 ㅈㅃ졌네.
오는차는 뭔죄냐고.
경찰이 범칙금 같은거 부과하면
즉결심판 신청 가능합니다.
요즘 이런거 즉결가서 무죄 받는거 많습니다.
물론 형사 이야기만이고, 민사는 상대방한테 정받고 싶으면
민사 소송 하라 하세요. 단, 즉결가서 무죄 받았을때 이야깁니다.
범칙금 근거로 민사 들어오면 과실 받을수도 있어요.
자전거가 주행을 어떻게 했는지 (도로 중간으로 가고 있었는지, 휴대폰 보고 있었는지, 지그재그로 가는지)에 따라서 자전거 과실이 10-20 더 나올수 있기는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