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18시부터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1. 위반일로부터 2일이내에 신고해야 정상처리 가능.
(현재 위반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2일이내로 변경됩니다.)
위반일 다음일이 1일로 계산되며, 즉 위반일이 25일이라고 하면 27일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 등의 정상 처리가 가능하게 변경됩니다. (2일차가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가능)
2. 현재 위반차량의 차적지 경찰서에서 공익신고 처리
-> 변경사항 : 위반 발생지 관할경찰서에서 공익신고 처리
: 현재는 강원도에서 서울 강남구 주민이 위반을 할 경우 해당 차량의 차적지 (소유주 주소지) 경찰서인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공익신고를 처리하였지만, 8월2일 18시부터는 위반이 발생한 강원도 경찰서로 위반에 대한 신고가 배정되어 위반지 관할 경찰서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해당지역 관할 경찰서 담당자가 경고장만 남발하는 담당자라면...
경찰들 진짜 일 안해.
블랙박스나 앱으로 신고하는 것만 인정하니 참고하세요.
공익신고가 위험하거나 상습적인 문제를 신고하라는거지 찌질이들 보복성 습관성 스트레스해소성 악성 신고질 천껀씩 하라는거 아닙니다.
근데 해당지역 관할 경찰서 담당자가 경고장만 남발하는 담당자라면...
마포도 동일
죄다 신고해서 부업이나하게~~~~
딱 담배충과 방향지시등충 두개만 조진다~!!
2주가 지나도록 계속 처리중이네요
전 두달 걸려서 경고처분 줬다고 받은것도 있음!
그럼 길에있는 카메라도 2일 이내에 고지서 날라오게하던가 보름있다가 너 카메라찍힘 속도위반임 이러고 날라오면서 공익신고는 뭐? 이틀안에 해라고? 그냥 일하기싫으니깐 신고하지마라랑 뭐가다름? 견찰들 미쳤구만 완전
이제는 목격 당일에 그날그날 해야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