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 올린 경찰청 답변 왔음. 이미 언급했듯이 충분히 예상되는 답이었음.
님들 기억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시기에 경찰청이 답변했는 내용도 다시 올림.
1.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다면 과속하는 뒷차에까지 진로를 양보하고 하위차로로 내려갈 의무 없음.
2. 초보나 화물등의 사유로 저속운행하는 경우는 진로 양보해야 하지만,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주행중일때는 제한 속도 초과하여 따라오는 뒷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 없음.
= 여기까지는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한 경찰청의 답변이었고,
3. 개인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질문한 내용.
4. 위 질문에 대해 어제 받은 경찰청의 답변.
정리하면 이럼.
- 과속으로 주행하는 뒷차의 교통 소통까지 보호할 이유 없음. 그러니 진로양보의무 없음.
- "느린 속도"는 사안별로 검토해야겠지만, "교통 소통에 지장이 될 만큼 느린속도"가 아닌 한, 뒷차에 진로 양보 의무 없음.
- 예시로 든 제한속도 70에 69로 달리는 경우, 교통에 지장을 주는 느린 속도라 볼 수 없음. 당연히 진로양보 의무 없음.
간단함. 2차로 이상의 일반도로에서 본인이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면, 뒷차가 과속이든 정상속도든 양보할 의무 없음.
저 민원을 내기전에 이것도 잠깐 떠올랐는데 댓글 쌈박질하다 보니 잠시 까먹었었음.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도로'는 고속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든 뭐든 다 포함함. 당연한 얘기지만.
고속도로는 추월차로가 지정되어 있으니 논외고, 니들이 죽어도 '추월전용 1차로'를 사수해야겠다면 일반국도 1차로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 해당하는거니, 시내도로건 시외도로건 모든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의 1차로는 다 비워야 니들 주장에 부합하지 않겠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일반도로(편하게 시내도로라 부르자) 대부분 50킬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시내에서도 추월에만 1차로 쓰고, 추월 끝나자마자 반드시 2차로 이하로 내려와서 주행하기 바람. 그게 니들이 주장하는거니, 반드시 실천하기 바람.
그리고, 모지리야. 70에 69는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속도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니혼자 저속이라고 떠들고, 양보하라고 빵빵거리고 해라. 신고를 해보던가? 잘 처리해 주지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댓글이 또 뭐? 계기판 속도는 진짜 속도가 아니니 자기 속도를 알 수가 없으니 1차로 들어가지 마라? ㅎㅎㅎ 뭔 이런 멍멍멍 소리도. 계기판 속도가 실제 속도와 오차가 있게 출고도 하지만, 그걸 기준속도로 인지해서는 안되는 정도면 계기판에 속도계는 도대체 뭐하러 장착하고 다님? 장식용임?
정상적으로 주행중인 차에 비키라고 질알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비정상 20, 30키로 초과 과속하는 것들임. 비어있거나 비켜주면 땡큐하고 다닐일이지, 왜 뒤에서 질알임? 다시 한 번 모지리 포함 니들 주장대로 시내도로도 1차로는 무조건 비우고 다니기 바람.
그럼 다른나라는 벌금 천만원씩 나와서 알아서 비켜줍니까? 그건 아니자나요
강제로 안시켜도 그렇게 운전하도록 교통 문화가 만들어진거죠
물론 외국도 안비키는거 있고 오죽하면 경찰차가 똥침해서 하위차로 빠지라고 밀어냅니다
경찰도 강제유도만 하고 단속은 안하더군요
다른 나라는 상위차로,하위차로 구분하고 좌측추월 잘하는데
당신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운전 수준이 문제 있다고 생각 안됩니까??
1차로에서 80km로 가는데 2차로에서 제한속도 80km로 나란히 간다 생각해보세요.
도로에 정상인들만 있는게 아니니...
당장에 속도충들이 칼치기 하려다 사고나기 딱 입니다.
배려의 의무야 없는거에 동의 합니다만...
또라이들 많은 도로 상황에서는 1차로 피해가는게 유리하죠.
1차로 전세내는 것들이 제일 답답하지 그러니 우측 추월이 일상화 되고...
그 불법인 우측추월을 야기시키는게 바로 그런 답답이들...
양보의 의무를 말하기 전에 남을 배려하는 개념이 있으면 좋을듯
법을 따질거면 각자 차에 썬팅지 부터 떼어내야지
양보에 의무를 따지는거 자체가 ㅋㅋㅋ 양보는 아름다운건데...그래 강요 안하니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살아들
중간 생략하고 그걸 강요하는게 전체주의고 세상을 말아먹는 전쟁범죄자들이 추구하는거임.
히틀러, 도요토미, 빈라덴 기타등등
이런 개 쌉소리를 당당하게 하냐
법을 어긴건 아닙니다만 1차로는 비워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의무 좋아하시는거보니. 보행자 보호의무, 안전거리확보의무, 앞지르기 금지의무 등 도로교통법서 정한 모든 의무 꼭 잘지키고 운전하셔~~근데 법에서 정한 의무 다 지키면 사망사고 단 한명도 없어야하고 사고가 안나야되는데 왜 이리 사고가 많이날까..안전거리 확보의무 지키면 고속도로, 시내도로 참 아름다울거 같네.. 비오는날 감속의무 알지?
욕먹는지 모르지
글쓴 사람이 얼마나 유두리없게 사는지 딱보이죠
이런사람의 특징이 내가 왜?
자기는 피해보기 싫어하는 타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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