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방향지지등 님께서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41705
의 회전교차로에서의 방향지시등에 대한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해당내용을 찾아보니 이미 경찰에서 입법예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mob/ogLmPp/69074?opYn=Y&lsNm=로교통법&isOgYn=Y
근데 내용을 찾아보니 제가 알고있던것과 좀 다른것 같아서 의견제출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나? 판단을 하려고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일단 위의 글에 따라 차량의 신호방법에 대해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제가 의견제출하려는건
회전교차로의 진입 진출시 우회전 방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바일로 작성하는거다보니 사진이 엄청크게 보이실겁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ㅠㅠ
근데 대부분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려면 좌측깜빡이를 켜고 회전중일때 지속적으로 좌측깜빡이를 켰다가
진출할때 진출을 위해서 우측깜빡이를 켜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진입과 진출시 모두 우측깜빡이또는 우회전시의 수신호를 한다는게 맞는건가요??
뭐가 답인지요?
이번에 규정화 하면서 우측이라고 적어놨네요..
그래서 의견제출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요..
회전교차로는 이미 법률에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라 구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잘못된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경찰은 점등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명백한 위반입니다.
원래 입법예고나 저런건 알아서 잘하고 있구나 하고있었는데
뭐에 홀린듯 눌러서 확인하니 저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진입시 좌측, 진출시 우측으로 신호를 하는데 무슨 정신으로 저렇게 처리했는지..
일단 의견제출은 해뒀습니다
뭐 그다음은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회전 차량이 이미 우선권이 있고, 진입하는 차량이 회전차량에 주의하며 들어가야 하기에 별도의 방향지시등은 필요가 없어 보이는대..
비슷하게 노외진입이나 우회전할때 좌측 지시등을 켜지 않는것과 동일하게 판단.
회전교차로 진출지점에서 나갈때 우측, 회전할때 좌측 만 켜는게 맞지 않나 싶은대..
경찰놈들 또 사람 햇갈리게 만들려나 보네요.
회전차가 우선이니까 깜빡이는 회전차 보라고 하는게 아니니까..
진입할때는 우측(내가 우측으로 가니까)
나갈때도 우측(우측으로 나가니까)
차선변경할때는 좌측(1차로로옮길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켜야하는게 아닐까요?
진입할때라고는 하지만 합류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회전차량이 우선이고 양보 표시가 있는것만봐도 회전하는 차량이 본선이고 진입하는 차량은 합류차로라고 봐서 합류시 좌측깜빡이를 켜야죠
내가 본선으로 진입하겠다라는 의미의 좌측깜빡이 인거죠
진입할때 우측으로 진핸하는건 원형의 교차로의 형태상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
그게 우측으로 진행하려는게 의도를 가진게 아니니까요
1. 진입시 좌측(회전차 보라고)
2. 진입시 우측(내가 우측으로 가니까)
3. 방향등 필요없음(어차피 다 회전이니까)
전 2번이 맞다고 보는데...
진행방향으로 켜야하는거 아닐까요?
회전교차로를 우선대로, 진입하는 길을 양보소로라고 본다면
당연히 우회전해서 본류로 합류할때 우회전 깜빡이 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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