봤으면 서야지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도로교통법 제27조3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횡단보행자보호위반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