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게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일단 신고.
회신된 답변은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90조 규정 언급한거 보니 단순 불법 주차가 아닌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대상자.....
2. 답변 이후 해당 차량 다시 보이길래 또 신고
답변은?!?!?
이미 제가 신고한 건으로 부당사용 확인되었고,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굿!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질의하니,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위반사실에 대한 등기를 발송하게 되는데 차량 소유주가 위반사실 통지에 대한 등기를 수령 했는데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확인되면, 또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함. 등기 수령 이전까지는 1건으로 본다고 함.)
3. 얼마 뒤 또 발견한 수상한 차량....
일반적인 주차표지와는 다르게 코팅도 되어 있는 모습이고 차량번호가 가려져 있는데 숫자도 뭔가 울퉁불퉁.... 어찌됐든 표지상으로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으니 일단 신고.
답변은?
부당사용 단속대상자에 해당해서.. 또 과태료 처분 조치하겠드는 답변...........
남는 주차공간 찾아서 어렵게 주차할바에 차라리 장기간 편하게 사용하다가 부당사용으로 한번 적발되는게 금전적으로 이득이라는 마인드인지?!
형법상의 공문서부정행사 형사고발 여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상발급된 표지라면 코팅지 테두리가 저렇게 울퉁불퉁할 리가 절대 없으니까요..
다른 표지를 복사해서 임의 코팅작업했을 가능성이 있다 보이네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추천+응원....
표지 상단/좌우측에 일명 뽁뽁이라고 차량유리에 부착하게끔 양 구멍이 시공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하얀 것이 종이상태이네요..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밖에 없는데.. 대박 건 입니다...
제 의견이 다 맞겠죠??
그러니, 범법자들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노력을 하죠..
법 취지에 맞추어 최소..정말 최소로 잡아서 1년 이상 징역은 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징역형 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중한 범죄라는 것이고, 그럼 그 취지에 맞게 선고하는 게
주권자인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과 시각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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