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있어서요...
우리집 근처입니다
담배 피고있던중에
파란색 표시에 주차(정차) 후 운전자가 편의점 들어갔을때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했는데
신고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도로는 주황2선 , 그리고 여기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있거든요...
차주는 얼마 안지나 나오긴 하더라구요
좀 너무했다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인도니까 차를 대는건 좀 아닌거 같기도 하고...
밤시간이라 다른가게들은 셔터 내린 상태였슴
제가 너무 한건가요?^^;
주차였으면 양심에 찔리진 않을텐데 잠시 정차한거라 좀 거시기 하네요 ㅡㅡㅋ
불법주정차 구역인지 ~~
<정차>가 아니라, <주차>가 맞습니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서 이석하면 그 자체가 <주차>입니다.
시동상태의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여 즉시 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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