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동안 출입구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넓으며 항시 비어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표지를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 만들고, 이를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교묘히 부착하여 다른 사람들을 속여도 저를 속일수는 없었으나....
검사님이 너무 착하신건지....
기소를 유예시켜줬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기소는 하지 않겠다. 즉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범죄로 기록X.
공문서위조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서 벌금을 선고할 수 없고 선처를 받아도 검사가 아닌 판사가 선처하여 징역형+집행유예인데,,,,,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다 보니 검사가 기소유예 하지 않는이상 구공판할 수 밖에 없고 재판에 회부함)
벌금형에 해당되는 다른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 5만원이라도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 되는 마당에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도 검사가 선처해주고 잠시 자숙하면 없던일이 되어버리는....
판사가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검사가 항소를 해도 모자란 마당에 기소를 유예하다니!
이러니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조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료로 사용하는 전국의 꼼수 차량들이 사라지질 않나봅니다!
그리고 유예는 뭐여...
무법 멧돼지도 안(?) 잡는데요...ㅋㅋ
허위사실 쓰면 무고지만
피고발인은 진정 장애인 주차증도 수기로 작성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였으므로 범행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자신감까지 가진걸로 보인다든지
번호판 가림충도 피고발인은 운전중에 폰질까지 하는걸로 보아 언제 사고내도 이상하지 않다든지
이런 msg 바른 의견은 무고 안걸립니다ㅋ
이러니 범죄가 끊이질 않죠..
징역형밖에 없다는 건 그만큼 중범죄란 소린데..무조건 기소하고 형량에 대해 판사가 집행유예를 하든 뭐 어쩌든
그 다음은 오롯이 법원몫인데....
대한민국 검사가 좋은소리 못듣는 이유를 재차 확인시켜 주네요...
아쉽지만...님 수고하셨습니다...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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