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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고발퐈이어뱅크 22.11.28 11:20 답글 신고
    119였으면 공무집행방해 추가 됩니다.
  • 레벨 상사 3 LunaticHigh 22.11.28 11:22 답글 신고
    119는 아닙니다.
    허나 소방기본법 21조는 넣을까 고민중입니다.
  • 레벨 소령 1 nagara 22.11.28 11:30 답글 신고
    소방기본법은 소방청 차량만 해당될텐데 사설구급은 구성요건 fail
    저기서 소방자동차등은 소방장비법상 소방차만 될겁니다
    소방장비법상 소방차는 소방서 디따 큰 빨간차들 119 구급차들 이런거구요
    규정 찾아보면 소방장비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건지 119 로고 각도까지 다 공문서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사설구급이 소방기본법의 보호대상이라고 우길만한 여지는 그냥 0

    업무방해는 그랜저가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는걸 입증해야해서 응급의료법이랑 같은 문제로 돌아감
    그랜저가 나는 정당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걸 알았다는거까지 입증해야함

    일반교통방해는 다수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했다는걸 입증해야해서 fail
    일교방 먹이려면 도로 하나를 지혼자 다 쳐먹거나
    떼거지로 불법시위대가 도로 점거하고 그래야 하는데
    다수의 일반통행인이 가지 못할거라는 인식하에 존버탔다는거 입증 가능?

    저도 블박봤고 공중도덕이 갈 길 멀다는건 동의하나
    부도덕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건 별개의 문제더라구요
  • 레벨 상사 3 LunaticHigh 22.11.28 13:37 답글 신고
    소방기본법은 법제처에서 119만 적용되는 법률아니라고 하네요.

    일반교통방해죄는 정경일 변호사님이 뉴스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해서요 ㅎㅎ;;
  • 레벨 중위 1 네발바닥 22.11.28 12:30 답글 신고
    고의성이커보이니
    보복운전으로도
    걸어보세요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2.11.28 18:3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11. 6. 8.]
  • 레벨 상사 3 LunaticHigh 22.11.29 18:06 답글 신고
    과태료상품권은 이미 보냈습니다
  • 레벨 중위 1 이런저런그런 22.11.28 18:41 답글 신고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2.>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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