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2.12.15 (목) 12:21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4854
이것도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범칙금 60,000원, 벌점 10점)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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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매는 누가 쳐주면 땡큐인거지 ㄷㄷ
제신호 받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차량이 무단횡단 때문에 딱지 받는게 맞는거여??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는 법령입니다.
아무리 보행신호 없이 횡단해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서야죠
영상처럼 서행 진입중이고 횡단보도에 이미 사람이 보행중이면
차가 양보해주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여유로운 교통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매번 신호받을때 앞에 횡단보도사람보고 서야되고 교차로 지나서 횡단보도쪽에 사람있으면 서야되고...
제대로 지키고 있어요?
영상처럼 서행 진입중이고 횡단보도에 이미 사람이 보행중이면
차가 양보해주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여유로운 교통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잘못한거 아닌가?
답답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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