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님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000님.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경찰청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김00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19조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에 관한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극심한 방해를 주지 않아 00모0000 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경찰청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행정관 김00 (☎ 0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앞에 텅 비었는데 좀 빠르게 들어가서 브레이크 밟으면 되는걸 줄줄이 비엔나하면서 가는것들 진짜 아오
경고로 안끝나요 상품권 4만원짜리 발급 됩니다.
이게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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