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3.03.09 (목) 12:4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3152
저기 쓰레기차 자리 2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가능할까요???
지금은 공사가 끝나서 2차선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회전차선에도 직진금지가 없는데 직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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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화전차선에서 직전 가능한가요??
우회전차선에도 직진금지 없습니다.
우회전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한건가요????
좌화전차선에서 직전 가능한가요??
우회전차선에도 직진금지 없습니다.
우회전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한건가요???
(단 현재 사진으로 보면 공사중이라 맞은편 주행차선이 없어서 불가능할듯하네요)
좌화전차선에서 직전 가능한가요??
우회전차선에도 직진금지 없습니다.
우회전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한건가요??
좌화전차선에서 직전 가능한가요??
우회전차선에도 직진금지 없습니다.
우회전차선에서도 직진이 가능한건가요??
교차로 지나서 대항하는 차로가 그대로 있는 경우.
대항하는 차로가 없지만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도로 상황도 봐야하니, 무조건 직진금지라고 이야기 하긴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좌회전 우회전 차로 모두 직진금지가 없다면 도로가 혼란해 질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는 있네요.
유도선이나 직진 금지 표시등으로 보완해야 하는 도로군요.
신문고에 민원 넣어서 바닥 지시를 다시 그려달라고 하시면 검토후 해줍니다
직진금지 그려달라 해야함
좌회전차로에 있다가 직진하는차량 신고했는데 경찰답변 단속 근거 없다고 합니다.
1. 직진 금지가 있으면 (지시위반)
2. 정상적인 통행차량 방해가되면 (안전의무 or 끼어들기 or 교차로통행방법 등 위반)
3. 추월 상황(교차로 내 추월금지 위반)
추가로,
좌회전차선에 직진금지가 없고, 직진방향 대응차로가 없는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해도.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내 차로변경 금지 항목이 없고, 그리고 다른차량에 방해되지 않으면,
좌회전 차선에서 차로변경해서 직진해도 위반항목이 없어 처벌이 안됩니다.
바닥에 직진금지라고 보통 되어있습니다 직진금지면 하면안되고 근데또 머가 불만인가요 ㅎㅎ
저 차로 건너갈때 그냥 직진선에 대기하다 건너감되지 누구신고할라고
공사중이라 불가능
공사 끝났다면 가능
사고시 좌회전 차로가해자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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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6718
질의4
질의5
저도 저번에 민원 넣었는데 그나마 반대 차선 없는거 제가 민원 넣고 바닥에 선 표시 해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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