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진신호 아래 우회전해서 만난
보행자 신호에 제보자가 일시정지했다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널쯤
보행신호가 끝났고 보행자가 서둘러 뛰어갔음.
2. 이때 서있다가 출발한 제보자에게
경찰차가 쫓아와서 보행자안전위반으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20점 때림.
3. 한변호사가 이건은 위반아니고함.
4.헌데 경찰내부지침에 ♥와 같은 지침이 있어서 단속한거라 함.
5.한변호사는 지침의 내용은 법에 없다고함
한글이▶jtbc한블리 방송을 말하는거임
6.한블리 25회 녹화하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경찰청장이나 경찰교통국장이 잘못된 거라
시인하지않으면 녹화 때 쎄게 다룬다고 선전포고함.
꿀잼각 25회를 꼭 챙겨봐야될 듯 해요
경우에 따라서 과하게 잡는 경우도 생기죠. 자료가지고 소명하면 번복하기도 하는거라,
해당 서에서 담당 경찰이 좀 과했다 정도로 입장 발표 하는 정도는 모르지만
경찰서장 나오라 할 건은 .. 그놈의 조회수 추천수 ..
투표할때부터 신뢰가 깨짐
이젠 그냥 유튜버
이해안됨.
그러니 지들이 만들고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지~~
그냥 차라리 빨간불 정지 파란불 통과 이 2가지로만 하자~~
보행자건 자동차건 빨간불엔 정지 시키고 파란불엔 통과 하자고~~
우회전 전용 신호등 다 만들어 놓고 ~
대부분 우회전 해서 나오는 보행자 신호는 전방 신호가 파란불일떄 보행자 신호 들어 오니까
우회전 차량은 전방 신호와 다르게 전방 직진 신호시 우회전 빨간불 신호 이떄 보행자 파란불이 되니까~
그리고 제발 사거리 모퉁이 부분에 횡단 보도 만들꺼면 전부 올스톱 시켜 가로 세로 엑스자로 보행자 신호 만들면 되자나~
또 모퉁이에 만들지 말고 (4거리 아닌경우) 현 보행자 신호등위치에서 2~30미터 뒤로 이동 하면 우회전 사고 줄어 든다
대형차들 우회전시 우측 횡단보도 사람 서잇는거 진짜 안보인다~~ 보행자도 신호 바뀌면 한숨 한번 쉬고 천천히 사주 경계 하고 건너야 하니~~ 서로 불편하고 위험한데 , 꼮 사고 나라고 냅두는거 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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