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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펫러브 23.03.22 09:52 답글 신고
    합의금은 보배기준 1억.
    전손가능 여부는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영상 봐야 판단 가능.
    전손 금액은 보험개발원인가 뭔가에서 해당 차량 차종하고 년식에 따라 분류해둔 표가 있습니다.
    그걸로 보상해주는걸로 아는데.. 보험사 직원한테 물어보시는게..
  • 레벨 대장 진햅 23.03.22 09:52 답글 신고
    222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3.03.22 09:58 답글 신고
    333
  • 레벨 소위 1 무사고51년 23.03.22 09:56 답글 신고
    새 차로 한대 사놓으라고 하세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3.22 09:59 답글 신고
    중고시세로 보상받는것임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
  • 레벨 대장 PAV 23.03.22 10:08 답글 신고
    블박없인 판단 불가죠
  • 레벨 대위 2 당초망 23.03.22 10:11 답글 신고
    전손처리시 신차시세로 받는게 아니죠.

    3년동안 몰고다니셨잖아요~~

    새차가 시동걸고 도로에 나가는순간

    중고차로 되는거고

    중고시세로 보상 하는게 맞습니다.

    보험사 전손처리시 신차시세로 받으면 망함.

    영상이 궁금하네요,과실 1주장하는이유가무엇인지?
  • 레벨 원사 1 제3보험 23.03.24 00:15 답글 신고
    손해사정사와 상담 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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