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이트데이에... 출근도중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진중이고 상대방이 교차로 구간 (차선 없는곳)에서
급끼어들기를 하여 브레이크 밟을 새도 없이 냅다 박았네요.
현재 상대방은 제 전방주시태만을 걸고넘어져 9:1 과실을 주장중이고
저는 과속도 아니고 전방주시태만과 관계없다고 10:0 대립중입니다.
3년전 목디스크 수술 부위에 통증이 와서 4일간 입원치료했습니다.
의사가 입원 및 통원치료 더 하자고 했으나
회사 근무 일정상 도저히 불가능하여 통원만 진행하려 합니다..ㅠ
제일 열받는건... 상대차량 충돌 후 인도쪽으로 밀려나 끼이면서
차량 하체가 틀어져서 수리견적이 2500이 나왔습니다..ㅠ
주변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니 하체 틀어진 차량은
고쳐타도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전손권유를 많이 받는데
현재 차량이 3.5만키로 3년차 보증기간 6개월 남은 상태로
전손처리시 3300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독일서민차)
사실상 동급의 차량을 구입하기에 어려운 금액인데..
몸도 다치고 계획에 없던 휴가쓰고 병실에 누워있질 않나
제 평생 첫 새차구입한 차량을 3년만에 전손처리하려니
속이 썩어 문들어져가는 느낌입니다..ㅠ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얼마정도 받아야할까요?
운전 20년동안 잔잔바리 접촉사고는 여러번 겪었으나...
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
그리고 글 찾다보니 전손처리시에 차량가액이 아닌
중고시세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종종 보여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조언도 구합니다. ㅠㅠ
전손가능 여부는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영상 봐야 판단 가능.
전손 금액은 보험개발원인가 뭔가에서 해당 차량 차종하고 년식에 따라 분류해둔 표가 있습니다.
그걸로 보상해주는걸로 아는데.. 보험사 직원한테 물어보시는게..
합의가 안된다면 소송
3년동안 몰고다니셨잖아요~~
새차가 시동걸고 도로에 나가는순간
중고차로 되는거고
중고시세로 보상 하는게 맞습니다.
보험사 전손처리시 신차시세로 받으면 망함.
영상이 궁금하네요,과실 1주장하는이유가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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