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불법주정차 문제로 2022년 6월부터 끊임없이 신고하고, 절차를 밟아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2023년 3월 9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일 2023. 03. 09. 17:54:13에 지방자치단체에 고충 민원을 이송하였기에, 저는 해당 민원을 취하하고, 익일 3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담당자분과 유선으로 통화 후, 재차 고충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17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며, 협의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방문하였습니다.
공문이 뭔가했는데,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고충 민원 내용을 그대로 보냈더군요.
아무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분과 약 2시간가량 협의하였고, 이 단계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단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일이 훨씬 늘어나고, 저로서는 처리 기한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어제 2023년 3월 21일 약 1시간 30분가량 대화하고 합의서에 서명하고 왔습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1일 3회 신고 횟수 제한을 5회로 늘린다.
(지방 자치 단체 인력 보충 시,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2. 기타(보도, 이중주차) 신고 시 20분 간격의 사진을 요구하던 것을 5분으로 완화한다.
3. 기타(보도, 이중주차) 신고 시 평일 09:00-19:00에만 신고가 가능하던 것을, 연중 24시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사진을 촬영한 당일에만 신고가 가능했던 것을 2일로 늘리는 것은 본래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어서 합의서에는 기재하지 않았고,
바퀴(타이어)가 횡단보도를 직접 침범해야 신고가 가능하여 사실상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주정차를 허용하던 것을, 차량의 범퍼와 트렁크 등, 어느 부분이 침범하더라도 신고 시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제가 주로 신고하던 장소 중 한 곳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등도 전달받았습니다.
5대 불법주정차(횡단보도, 버스 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및 기타(보도, 이중주차) 이외의 황색 복선, 황색 지그재그도 신고 범위에 넣어달라는 요구는 “신고가 되지 않는 행정구역도 많아, 다른 행정구역보다 앞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부담이 있다. 행정안전부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결정되면 신고 범위에 넣도록 하겠다” 하시어 양보하였습니다. (제가 뭐라도 돼서 양보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네요.)
위 황색 복선, 황색 지그재그에 이어서 불법 개구리주정차의 경우도 “지역 특성과 여건상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데 부담이 있다. 다만 본래 우리의 일이니 보다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하시어 양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만 이 정도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고요. 최소 반년 이상은 지금처럼 불법주정차 문제로 전쟁하듯이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보배드림과, 보배드림 모든 회원님들.
특히 불법주정차 문제로 싸워오신, 싸우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불행히도 다음에는 2023년 3월 10일 불법주정차 공익 신고 중 폭행, 협박, 모욕을 당하여 고소가 진행 중인 내용을 정리하여 뵙게 될 거 같습니다.
개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뭔가를 이루기는 어찌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나마, 다른 공익신고자분들의 선례/자료 등이 있고, 권익위 등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
망정이지...
솔직히 제 경우도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고,
님 경우도 역시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다른건 차치하고서라도 신고횟수는 정말... 어디 이런 말도 안되는 짓들을 하는지...
아쉬움은 뒤로하고... 이만해도 대단한 성과를 내신 겁니다.
응원합니다.
전직김과장 님을 포함하여 정말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님...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당당하시길...
오 이거는 좋네요 다른동네도 적용이 되려나요?
꼭 신고하면 바퀴 안 넘었다고 넘기던데
그럼 이거 들고가서 싸워야 되는거겠죠?
제도 취지가 무색합니다. 한심한 지자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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