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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3.22 10:59 답글 신고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개인이 지자체를 상대로 뭔가를 이루기는 어찌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나마, 다른 공익신고자분들의 선례/자료 등이 있고, 권익위 등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니
    망정이지...

    솔직히 제 경우도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고,
    님 경우도 역시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다른건 차치하고서라도 신고횟수는 정말... 어디 이런 말도 안되는 짓들을 하는지...

    아쉬움은 뒤로하고... 이만해도 대단한 성과를 내신 겁니다.
    응원합니다.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03.22 11:24 답글 신고
    결국은 저를 위한 일이니 고생은 뭐 ㅎㅎ
    전직김과장 님을 포함하여 정말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3.22 11:48 신고
    @악성민원인 위 합의사항에서 신고횟수만 철폐되면, 전 지자체 중 상위 10퍼 안에는 무난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님...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당당하시길...
  • 레벨 대위 3 와라라랏 23.03.22 11:49 답글 신고
    바퀴(타이어)가 횡단보도를 직접 침범해야 신고가 가능하여 사실상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주정차를 허용하던 것을, 차량의 범퍼와 드렁크 등, 어느 부분이 침범하더라도 신고 시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제가 주로 신고하던 장소 중 한 곳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등도 전달받았습니다.


    오 이거는 좋네요 다른동네도 적용이 되려나요?

    꼭 신고하면 바퀴 안 넘었다고 넘기던데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03.22 12:00 답글 신고
    제가 거주 중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변경하였다고 해서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까지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 레벨 대위 3 와라라랏 23.03.22 12:01 신고
    @악성민원인 그쵸?

    그럼 이거 들고가서 싸워야 되는거겠죠?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03.22 12:04 신고
    @와라라랏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 레벨 준장 농협회관 23.06.06 01:42 답글 신고
    저도 이거는 전국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바퀴를 기준으로 삼으면 버스트럭은 아무곳에나 주차해도 된다는 말인데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3.03.22 14:14 답글 신고
    수고 많으십니다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3.06.06 11:31 답글 신고
    1일5회제한이 뭡니까? 무제한이어야지
    제도 취지가 무색합니다. 한심한 지자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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