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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3.22 11:54 답글 신고
    사진을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 레벨 소령 3 발기엔오랄메디 23.03.22 11:55 답글 신고
    로드뷰좀..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3.03.22 12:02 답글 신고
    개인정보때문에 사진 못올리시면
    방법이 없어요..
    글로는 상황 인식이 잘 안돼요..
  • 레벨 소위 2 그냥심심해서그랬어 23.03.22 12:04 답글 신고
    로드뷰 첨부 합니다
  • 레벨 중사 1 닉넴은어려워 23.03.22 12:12 답글 신고
    설치 후 사진을 올려주시지.... 설치전에 안쪽에 누가 주차하면 앞에 막아버리면 되는거 아닌가요?ㅋ
  • 레벨 소위 2 그냥심심해서그랬어 23.03.22 12:13 답글 신고
    설치 후 사진은 찍지 않았는데 차단봉 세워놓은 자리 그대로 차단기 설치했습니다
  • 레벨 소장 조선족은짱깨 23.03.22 12:13 답글 신고
    도로로 보이는데
    입구를 막았다고 담당구청에 전화하면 견인해갑니다.
  • 레벨 소위 2 그냥심심해서그랬어 23.03.22 12:15 답글 신고
    그게 애매한게 점선구간은 도로가 맞지만 차를 세우는건 그 안쪽이라서요 불법주차 과태료 기준이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때라고 써있기는 한데 도로선 밖에서의 구역에서도 가능한지 그게 궁금 합니다
  • 레벨 대위 3 루테티온 23.03.22 12:39 답글 신고
    야박은 무슨

    하여간 범죄자들은 지능이 없어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3.03.22 12:51 답글 신고
    지게차로 빼버리던가 차로 박아버리세여..ㅋ
  • 레벨 준장 고속1차선정속금지 23.03.22 13:03 답글 신고
    출입구에 차를 주차했다구요? ? 비양심적 인간이네요 근데 궁금한게 구정에서도 뭐라 못하는건가요? 경인도 안되구요? 경과가 궁금하네요 도움되는글 아니라서 일단 죄송합니다 후기 꼭 부탁드립니다
  • 레벨 중령 1 짝빼기이 23.03.22 13:59 답글 신고
    고의로 막은거면 차량 사용을 못하게 했으므로 사유재산 침해로 걸고 넘어질 수 있을 듯.
  • 레벨 중사 2 오마도마 23.03.22 15:55 답글 신고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 입구막기도 벌금 때리는 마당에 저렇게 고의로 막아놓는건 신고 되지 않을까요.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3.03.22 16:58 답글 신고
    차를 세운 곳이 도로가 아니면 물건 적치에 의한 무단점유도 인정 안될테니 차단시설을 앞쪽으로~요~
  • 레벨 소령 1 꼬냑헤네시 23.03.23 17:27 답글 신고
    이런 글 보면 꼭 차량 구매할때 차고지 증명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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