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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3.23 14:22 답글 신고
    고소는 가능함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03.23 14:23 답글 신고
    피해액 산출 = 민사진행 = 승소 = 빅엿

    한경기사 퍼옴
    벤츠 차주처럼 주차장 입구를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 경기도 양주시 한 아파트에서도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12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은 바 있다. 이 차주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로부터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 레벨 대령 2 vraza 23.03.23 14:24 답글 신고
    주차장 입구를 막아 차량운행을 방해했으니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3.23 14:31 답글 신고
    다음에 또 그러면 교통방해로 경찰 부르세요.. 가만히 있으면 얕봅니다.
  • 레벨 소위 2 그냥심심해서그랬어 23.03.23 14:40 답글 신고
    답 감사드려요 몇몇 사례가 있는거 같으니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 레벨 중령 1 짝빼기이 23.03.23 16:14 답글 신고
    개인적으로 민사 진행하라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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