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서없이 내용이 기네요.
공익신고자 스토킹 혐의로 일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주차장 CCTV 영상을 본 경찰은 단 몇초지만 그것도 스토킹이라네요. 고소인이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차량에 해를 가한것도 아닌데 그렇다네요.
즉, 고소인이 그걸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한거라 말하네요.
조사과정에서의 주된내용이 너무길어 서술하기 힘들지만, 왜곡되지 않게 검찰로 넘어간 피신조서를 확인하겠지만,
주된조사내용은
피의자:그래서 고소인의 차종,차량번호를 내가 어떻게 아냐? 말도 안된다 수사관님 입장에 알았다고 치자 이 곳은 지역내에서손꼽히는 역주행과 중앙선치범지역이다. 평소 10분~ 15분가량 위반지역에서 대략1~10대가량 족히 단속되기에 위반자와 마찰문제때문에 음폐엄폐하여 불특정 위반차량만 찍는데 우연히 고소인이 많이 걸렸을 뿐 이걸로 왜 스토킹 혐의가 있는거냐?
또한 수사관분이 말한 위반구역에 병원과 은행 주차장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건 촬영중 빠르게 진입한 차량 번호를 정확히 확인하려는 것과 허탕치지 않게잠재적 중침 위반자들이 있는지 확인 한 것일 뿐, 주차장에 차량 확인한게 혐의가 왜 있는거냐? 말에
경찰: 그건 조사해보면 알겠구요.
그러다
경찰:혹시 차량에 침을 뱉었나요? 물음에
피의자: 아뇨 없습니다. 왜 그런건 묻죠?
경찰: 정말 아니란거죠?
피의자: 예 뱉었으면 DNA검사를 하면 되는거고 뱉었다면 다른 명확한 증거가 있나요? 질문이 좀 불편하네요 라고하니,
경찰조차도 모호하고 명확치가 않으니 거탐을 하자고 권유하네요.
거탐은 대게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뚜렷한 증거가 없을시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 결과 한다고 하여 거탐받았으며
거탐당시 거탐서류에 지금기분이 어떤지??
착잡하네요라고 기재한게 떠오르네요.
서가 아닌 본청 조사관에게 담배한대 피고 시작해도 될까요? 본청에서 조사관과 함께 흡연실로 나와 담배를 폈고 그 당시 심혈관이 평소보다 놀래 확대축소가 있었는지 아니면 긴장해서 컨디션이 안좋았는지 거탐은 거짓으로 나와서 그 결과 송치되었습니다.
결국 직접증거없이 거탐을 토대로 송치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고소인에 대해 이야기하면
우선 고소인이 누군가 조사를 통해 알겠되었습니다.
경찰에게 누구냐 물어보니 고소인은 제가 종종 치료받는 병원물리치료사 아줌마고 이 병원물리치료사는남자1여자1입니다. 여자가 그아줌마였고,
경찰: 그 아줌마랑 평소 어땠냐?
피의자: 아줌마에게 치료를 받거나 특별히 말을 섞은 적은 언젠지 기억 안날정도로 기억이 없으며 항상 거의 대부분 남자물리사님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질문에 어쩐지 느낌이 쎄한게 평소 관계가 나쁜지 어떤지로 스토킹으로 엮는군아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줌마와 나와의 사이에 가장 가까이 본 남자선생님께 물어보시라 가장 가까이 본 3자가 둘 관계가 정확치 않냐?라고 했는데 물어봤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무의미하네요.
남자 선생님은 작년 말에 관두었고
아줌마는 금년 3월30일에 관두며 신고를 했네요.
특히 이 아줌마가 작년11월말부터 2월경에 주로 걸렸고 피해사실을 1달 넘게 알고 있다가 신고한 부분이 의문이네요.
또한 시간 날짜 누군가를 특정해서 신고한게 아니라 작년7월부터 금년6월까지 족족 신고한 곳인데
단지 공익신고 많이 당한 이유로 송치라니..
정리하면
피의자는 공익신고자로 스토킹혐의 질문에 전부 부인하였고,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이나 증거가 미심쩍이라 거탐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그결과 피의자가 거짓으로 나오니 내부적으로 여청계에서 회의해서 송치했다고만 한 것입니다.
이젠 검찰조사나 조사없이 결정을 기다리네요.
첫 신고가 작년 3월 말에 스국보를 시작했으니 약15개월동안 1200대가량 신고 했는데 그 중 절반 지금 600건정도가 스토킹지역인데, 합법적으로 신고해도 스토킹으로 송치되면 공익신고자는 범죄자네요.
대체 스토킹이 뭘까요?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다가가 직접 간접적으로 말을 섞거나 연락처를 물어보거나 쫓아가거나 혹은 기다리며 공포심을 유발한 것도 아니고 위해를 가한적 없는등등인데..
여청계는 좀 특이하면서 독특하네요.
검찰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정식재판까지 가야 고소인의 관련서류들을 볼 수 있는데, 만만치 않네요.
만약 이 건이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이면 무고 갈 수 있을지..무고죄 요건도 봤는데 주변지인경찰분마다 전부 의견이 다르네요.
이게 스토킹이면 딸배헌터님도 스토킹이겠네요?
이 질문에 해당 수사관은 답변을 기피하고 회피한게 기억나네요.
거탐은 정황증거일뿐이고, 폭행이나 방해하는 사건만 있고 저와 같은 사례의 공익신고자 관련판례도 없어 방향성을 잡기 힘드네요.
특히 공익신고를 많이 당해 스토킹이라 주장하는 고소인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5조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두서없이 글 쓰며 , 오늘도 전국의 공익신고자분들께 선례가 되길 바래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15조]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앞에서 법을 손톱만큼이라도 어겨봐라 이런건가요?
어후~~ 인정머리 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같은 사람은 님같은 사람 숨막혀서 손절할듯~
물론 공익신고는 잘하시구요~~~~~
스토킹 부분은 좀 의아하긴하네요
안전신문고는 불법주정차인데 이걸 15개월 1일 400대로 판단하는 인간도 있다니 세상은 넓군요 상당히^^
주변에서 그런소리 안해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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