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이고나발이고 1차로에서는 추월하고 그냥 2차로로 빠지라니까 계속 과속이라는 인간이 있네. 과속여부는 경찰이 판단해서 현장단속을하던 뒤에서 암행으로 찍어서 과태료통지서보내던 하니까 나는 제한속도 110에서 110으로 달리니까 130,140으로 달리는 니들이 과속충이고 알아서 피해가라~하는 마인드 버리세요. 한분 보이네요.
과속이고나발이고 1차로에서는 추월하고 그냥 2차로로 빠지라니까 계속 과속이라는 인간이 있네. 과속여부는 경찰이 판단해서 현장단속을하던 뒤에서 암행으로 찍어서 과태료통지서보내던 하니까 나는 제한속도 110에서 110으로 달리니까 130,140으로 달리는 니들이 과속충이고 알아서 피해가라~하는 마인드 버리세요. 한분 보이네요.
추월차선이라고 해도 과속하면 안됩니다.
과속하다 걸리면 상대방이 대신 내줄것도 아닌데 과속해서 추월하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정속이 문제되는게 아니라 지속이 문제되는겁니다. 아무리 추월차선에서 200km 주행하더라도 추월하고 복귀안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뒤에서 똥침 놓으면 안전거리미확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상대방한테 범칙금 보내달라고하고 1차선 차량이 속도 100km정도로 달린다면 나란히 달리세요.
1.추월차선은 과속해서 지나가면 안되고 그 고속도로 제한속도에 맞는 속도로 추월해야하므로 1차선차량과 속도가 똑같으면 추월을 못하는겁니다. 그래도 추월하라는거면 그냥 1차선차량을 박으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2 차선을 변경하고 할때는 고속도로에서 100m전에 방향지시등 켜야합니다.
과태료날라오면 과속해서 추월을 해야하나. 방향지시등 어겨도 되나
예를 들어 제한 90인 곳이요..
지정차로제는 속도랑 무관한겁니다.
말그대로 1차선은 추월할때만 사용하는 곳입니다.
1차선은 140을 놓든 150을 밟든 추월 후에 하위차로로 복귀해야하는겁니다
면허없으면 답변해드릴 문제고요
면허있어요?
과속하다 걸리면 상대방이 대신 내줄것도 아닌데 과속해서 추월하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정속이 문제되는게 아니라 지속이 문제되는겁니다. 아무리 추월차선에서 200km 주행하더라도 추월하고 복귀안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뒤에서 똥침 놓으면 안전거리미확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상대방한테 범칙금 보내달라고하고 1차선 차량이 속도 100km정도로 달린다면 나란히 달리세요.
1.추월차선은 과속해서 지나가면 안되고 그 고속도로 제한속도에 맞는 속도로 추월해야하므로 1차선차량과 속도가 똑같으면 추월을 못하는겁니다. 그래도 추월하라는거면 그냥 1차선차량을 박으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2 차선을 변경하고 할때는 고속도로에서 100m전에 방향지시등 켜야합니다.
과태료날라오면 과속해서 추월을 해야하나. 방향지시등 어겨도 되나
사극인데아저씨가 갑옷입고 하시는말
이게 뭔 개소리야?
배우 장항선
그런데 범법차량이 경찰서 출석해서 이상하게 소명하면 그자리에 범칙금받지만 출석안해도 불이익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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