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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3.10.08 18:51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지자체 복지과에서 정상 등록 여부 판별.
    과태료 10~200만원 부과 결정.
    수용으로 나오면 이걸 첨부해서 국민신문고로 공문서 위조/부정행사로 경찰에 고발.
    검찰에 기소.
    답글 2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3.10.08 19:16 답글 신고
    지자체 업무니 뭐 틀린말은 아니죠
    경찰이 할수있는게 없긴 함
    답글 4
  • 레벨 원사 3 화냥년화 23.10.09 09:20 답글 신고
    앞뒤전후 모르겠고

    신고 했으니 무조건 경찰이 처리 해야 하나봐? ㅋㅋㅋㅋㅋ

    세상이 넓은건지... 별의별 개 또라이들이 늘어 나는건지...
    답글 1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3.10.08 18:51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지자체 복지과에서 정상 등록 여부 판별.
    과태료 10~200만원 부과 결정.
    수용으로 나오면 이걸 첨부해서 국민신문고로 공문서 위조/부정행사로 경찰에 고발.
    검찰에 기소.
  • 레벨 상사 3 LunaticHigh 23.10.08 18:53 답글 신고
    고발 번가로워 인지사건으로 하려니까 이래버리네요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3.10.08 18:55 신고
    @LunaticHigh 뭐든 확실한게 좋잖아요. 한방 먹일거면 확실하게...
  • 레벨 일병 kisses 23.10.08 19:08 답글 신고
    얼마전 딸배헌터 유트브에 대전경찰 일안하다고 까이던데..인천도 까여야 하나ㅠ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3.10.08 19:16 답글 신고
    지자체 업무니 뭐 틀린말은 아니죠
    경찰이 할수있는게 없긴 함
  • 레벨 상사 3 LunaticHigh 23.10.08 19:22 답글 신고
    공문서위조는 형사사건이예요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3.10.08 21:52 신고
    @LunaticHigh 공문서 위조인지 아닌지 경찰이 모르니 공문서가 위조인지 확인되면 일을 하겠다고 하네요
  • 레벨 상사 3 LunaticHigh 23.10.09 02:12 답글 신고
    그렇죠
    지들일을 신고자한테 넘기다니
  • 레벨 소장 펫러브 23.10.08 20:15 답글 신고
    저게 위조인지 아닌지 경찰에서 조회가 안될꺼에여... 지자체 장애인복지시스템 같은곳에서 조회가 되는걸로 압니다....
  • 레벨 준장 고발퐈이어뱅크 23.10.08 20:33 답글 신고
    행복이음이라는 프로그람
  • 레벨 상사 3 LunaticHigh 23.10.09 02:13 답글 신고
    112신고는 가까운 지구대 출동 후 경찰서로 발생보고합니다.
  • 레벨 원사 3 화냥년화 23.10.09 09:20 답글 신고
    앞뒤전후 모르겠고

    신고 했으니 무조건 경찰이 처리 해야 하나봐? ㅋㅋㅋㅋㅋ

    세상이 넓은건지... 별의별 개 또라이들이 늘어 나는건지...
  • 레벨 상사 3 LunaticHigh 23.10.09 18:25 답글 신고
    댓글보니 범죄를 많이 해보셨나봐요
  • 레벨 중령 2 바아른소리 23.10.09 09:21 답글 신고
    마계 인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3 LunaticHigh 23.10.09 18:31 답글 신고
    경찰접수되면 매뉴얼이 경찰접수후 형사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별도의 과태료건은 전자문서로 이관할 수 있게 되있는데 신고자에게 센터링한다는게 참 ㅎㅎ
  • 레벨 소령 1 복길이애비 23.10.09 10:23 답글 신고
    웃긴다

    부정사용을 하면 엄연히 형사처벌대상이 되니 단속을 해달라고 하면

    촌각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서 당장은 못해도 향후 등록지 경찰관이 확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인을 해보고 당연히 단속을 해야할 문제인데

    글쓴사람을 개또라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 또한 해괴한 일이네
  • 레벨 이등병 일리스 23.10.09 10:37 답글 신고
    ㅋㅋㅋ
    지자체업무 맞는듯요
  • 레벨 상사 3 LunaticHigh 23.10.09 18:26 답글 신고
    부정행사는 지자체
    공문서위조는 형사범죄
  • 레벨 중장 아무키나눌러주세요 23.10.09 11:03 답글 신고
    순서가 틀렸어요~ 지자체 확인후 경찰 신고.
    경찰 안내대로 하세요.
  • 레벨 상사 3 LunaticHigh 23.10.09 18:27 답글 신고
    일단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경찰조사할때 증거인멸하는경우가 있어서 미리 표지라도 수거하게 하고 싶었는데 ㅜㅜ
  • 레벨 소령 1 미회원가입 23.10.09 11:50 답글 신고
    설마 112에 신고해서 경찰부르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가되어있다 고 하신거죠???????
  • 레벨 상사 3 LunaticHigh 23.10.09 18:23 답글 신고
    아뇨 공문서위조행사차량을 발견했다고요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3.10.09 11:54 답글 신고
    공문서위조 200만원입니다. 솔직히 저 구데기가 20번만 장애인 자리에 댔을 리가 없잖아요. 최소한 100번으로 간주해서 1000만원 때려야 합니다. 게다가 저건 위법이 아닌 "범죄행위" 니까 20% 감면도 없애야 마땅하다. ㅈㄹ하면 진짜 장애인을 만들어 버리던가! 발모가지를 자르던 손모가지를 자르던 아니면 그냥 모가지를 자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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