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악성민원인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1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4633
대한민국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2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4868
사건 내용, 피의자들의 신문조서를 보았으니, 마지막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와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협박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경찰은 협박죄 불송치의 이유로
첫째,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이다 하고,
둘째, 피의자들이 제가 차량만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계속 촬영하여 “주변 상인, 주민들과 함께 신고·고소·소송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이라는 주장이 부합한다고 합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이다 함은 “주변 상인, 주민들과 함께 신고·고소·소송하겠다”라는 것을 정당한 권리행사로 본 것이고, 일반적으로 “신고·고소·소송하겠다”라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신고·고소·소송하겠다”라는 발언뿐만 아니라, 정황을 전체적으로 봅시다.
피의자들은 불법주정차와 중앙선 침범한 사진 및 동영상 찍혀 신고당할 상황에 있었고, 피의자 A씨는 B씨에게 제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렸으며, “주변 상인, 주민들과 함께 신고·고소·소송하겠다”라는 발언은 20여 분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은 저를 삼면으로 둘러싸고, C씨는 제가 폭력이라 주장하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으며, A씨는 “여학생들도 찍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핸드폰을 뒤져봐야 되겠어”, “핸드폰을 검사해 봐야 돼. 뭐 찍고 다니는지”라는 발언으로 성범죄자 취급도 하였지요.
우리나라 사회통념에 저러한 행위가 용인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 반발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흔한 핑계이고, 사진과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의자들의 얼굴이 아니라 차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고·고소·소송하겠다고 한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를 인정한다면, 얼굴을 찍히게만 하면 그를 핑계로 삼아 대부분 행위를 봐주겠다는 것이 됩니다.
전체적인 정황상 신고를 방해, 반발로 인한 위협으로 봄 직한데, 제 증거와 주장을 단순히 고소장 접수 43~68일이 지나 받은 피의자들의 진술만으로 깨버리네요.
다음은 폭행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경찰은 폭행죄 불송치의 이유로
첫째, 피의자들이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둘째, 피해자의 진술 이외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폭행죄의 피의자인 대학생 C씨는 B씨의 아들이고, A씨는 이들과 친분관계에 있었으며, 애초에 피의자 삼인은 제게 고소를 당한 공범입니다. 고소장 접수 43~68일이 지나 받은 피의자들의 진술은 차라리 불송치 이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았을 것입니다.
다만 앞글에서 말씀드렸듯이,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고, 다수일 경우 입을 맞추는 것은 전제로 깔아둬야 합니다.
오른팔을 두 차례 친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아들이 낯선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촬영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 “저기 불법주차가 많으니 거기로 가시죠”라며 오른손으로 제 오른 팔꿈치 쪽을 살짝 터치했다고 C씨가 진술하여 고의성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득할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소장과 고소인 의견서, 피해자 진술 시에도 C씨가 “스마트폰을 들이밀며 촬영 중인 제 왼쪽 손을 수차례 치고, 몸으로 밀쳤다”라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동영상 46초~1분 6초경), 이를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모욕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경찰은 모욕죄 불송치의 이유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단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모욕죄의 피의자인 A씨는 제가 공익신고자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불법주정차한 사진을 찍혔으며, 제가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촬영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도 찍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핸드폰을 뒤져봐야 되겠어”, “핸드폰을 검사해 봐야 돼. 뭐 찍고 다니는지” 발언으로 성범죄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는 모욕의 고의를 가지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모욕죄가 단정적인 표현을 필요로 하지 않음은,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4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1181 판결 등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불송치 이유로
첫째, 형법상 협박 및 모욕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공익신고등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우선 형법상 협박 및 모욕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2항의 경우,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와 피해자의 공익신고의 채증이 끝난 이후에도, 공익신고 여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방해 행위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으로도 공익신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게 공익신고 방해가 된다는 걸까요?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7일 만, 주말·휴일 제외하면 4일 만에 처분 완료한 불기소이유서입니다.
불송치 결정서 기재 불기소 이유와 같다는 한 줄만으로 끝내는 불기소이유서도 받아본 적 있는데, 감사하게도 몇 자 더 적어주셨네요?
경찰이 다루지 않았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의 경우, A씨가 B씨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첨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판결문을 보면, 공통적으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함으로써 성립하고, 공개로 인하여 공익신고자임이 알려질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하고,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타인에게 제출하거나 송신하는 방법으로 알린 이상 공인신고자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타에 알릴 목적으로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도 하며, B씨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제가 불법주차 촬영을 한 지 오래됐다는 등 추가로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태도로 보건대,
이런 경미한 사건에 수사력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승소를 자신할 정도의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
법적 공방을 다툴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사건이 아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해석이 되네요.
항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것으로 이번 사건의 글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관심가지고 긴 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공익신고자분들을 응원합니다.
중요한건 꺽이지않는 마음!!!!
이렇게 처리되는 걸 보니 되도록 현장에서 피신고자랑 마주치지 않는 게 유리하겠군요..
내가 다 열받네
왜 찍나 삭제하라 길막고...
똥은 피하는게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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