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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4.19 15:17 답글 신고
    두군데 다 접수해야죠. 버스도 하고...
  • 레벨 훈련병 baek13 24.04.19 15:19 답글 신고
    버스는 경찰분한테 가도 되죠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ㅜㅜ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4.19 15:20 답글 신고
    보행자가 진입 자체가 적색진입이라 해도
    보행자 신호에서 건너려고 움직이고 있던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와 그 주위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보니, 과실이 잡히겠죠.

    문제는 2차사고라... 과실 나눠야 하는데 이게 더 복잡할 겁니다.
    첫 사고 때 경미해서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던게
    2차 사고피해가 커서 결국 시고처리 해야되는건이 되면.. 여기서 복잡해 졌네요.
  • 레벨 훈련병 baek13 24.04.19 15:31 답글 신고
    할머니가 진입할때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로 바뀐 시점이긴 하지만 차와 보행자 사고라 어찌됐든 제 과실이 잡히는거 인정합니다~ 근데 카페인 홀릭 말씀대로 2차사고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프네요~ 이걸 파출소에 신고해서 얘기해야 될지 그냥 보험회사에 얘기하면 될지 잘 몰라서 여기 글 남겨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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