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기전에 차 내부등켜고 스카에서 공부한거 다시 보고 있었는데
차가 갑자기 흔들거리대요
옆에 보니 어떤사람이 내차에 흔적보고 가려다가 차에 사람있는것을보고 다시왔어요
그런데 제차에 문콕이 좀 많아요
아저씨가 기스많네 해서
애기아빠가 뭐라할거같은데 의논해서 연락드릴게요 했는데 차가 흔들거렸다고
한마디했죠
그냥 갑디다
이건 아니다해서 문자보냈죠
씹어서 전화했죠
먼저 보험사기라고 그집 여자가 소리지르고 악쓰고 난리
이건 아니다 해서
보험사부르겠다하니 그러레요
그러더니 나와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였어요
저는 경찰부르고
보험사가 사건접수하는데
계속 제차 문콕흔적만 언급하고 그차와 제차를 계속접촉하는겁니다 문콕해봐야 내꺼아니다라고 보험사 여기맞다 여러번
보험사직원이 차 접촉한거는 맞지않느냐?하니 그건 맞대요
저는 그리고 집에 왔고 보험처리하는줄알았는데
보험사가 차를 공업사 보내라해서 맡기고나니 보험처리 안해준다는겁니다 구상권한다는데믿을사람 있어야죠
구상권으로 제돈 받을수있나요?그여자의 보험사기란말 목소리 너무 끔찍합니다.혈압이 올라 쓰러질거같아요,
병원비 청구받을수있나요?이렇게 쓰러지먼 누가 책임지나요?
자기부담은 민사로 본인이 받아야 해유
보험처리 비용만 받아냅니다.
문콕에 공장출고도색 날리고 재도색하면 보험이력 남고 오히려 손해입니다
자차는 부담금 내야하고 구상권은 딱 수리비만 받죠
덴트복원이나 컴파운드 붓펜하세요
증거 없고 상대 인정 안하면 어쩔수없죠
주차후 찍힌 블박영상으로 충격감지 증거 잘 보관하시고,
기동님 의견대로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