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에서 차사고가 있었어요.
저는 지나가는 차였고 주차되어있던 차가 제차를 후진하면서 운전석 뒷좌석 문짝과 뒷바퀴 휀다 다 먹었는데..
박은거 인정을 안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친게 없다보니 대인접수할생각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전에 대인 렌트 안하는대신 대물100프로로 합의봐놓고 말바꿈시전..... 아줌마 자기는 박은적없고 인정못한다고ㅋㅋ 그리고 그아줌마 아저씨오시더니 박은 위치가 안맞다 이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합니다 ㅋㅋㅋ 왜 자기 후진하는대 끼어드냐면서 ㅋㅋㅋㅋㅋ 정차의 기준이 5초이상이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5초 이런거 상관 없다라고 하더라구요. ㅜㅜ
심지어 박고선 다시 앞으로 가요 ㅋㅋㅋㅋ
흔들림이 블박에 잡혔는데도말이죠...
이러니 김여사라는 말이 나오는것 같아요ㅜㅜ
이거 100:0 아닌가요?.... ㅠㅠ
저의 과실이 있나요?
상대측에서는 ㅁ후미등이 들어왔는데 왜 진입했냐
그렇기 때문에 100프로 자기네한테 과실있다고하기에는 애매하다. 그러는데 보통 후진하실때 깜빡이 켜지않나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정차해있었을때 아줌마가 후진하는느낌이들어서 클락션도 눌렀습니다. 근데도 후진해서 박은거고..
또 차 박은 부분이 운전석 뒷좌석 문쪽이랑 뒷바퀴 휀다쪽 다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과실이 있나요?
경찰서에서도 후진하는사람이 후진할때 한번더 확인하고 후진하는게 맞다 그렇기때문에 저쪽편이 잘못한거다 만약 못물러주겠다하먼 경찰이 후진한사람이 잘못한게 맞다라고 했다해라 이러셨거든요...
도와주세요 ㅠㅠ 답답합니다 ㅠㅠ
블박에서도 저는 서있다가 박아서 차체가 흔들거리는게 잡혔어요
어디 아프신데는 없어신가요?
그래도 사고인데...
양쪽사이드.룸밀러
어디 한군데도 와봐야 사고날꺼같은데...
차가 아니라 사람이였으면 깔아 뭉개겠네
운전을 저따위로~
경찰이 확실히 박았다고 말해주면 그건 믿을테니.. .
그리고 어차피 대인 접수 안 해도 지금처럼 상대가 계속 진상떨면
결국 법원까지 가서 과실비율 따져야 합니다.
문제는 보험사만 믿고 맡겨 놨다간 덤터기 쓰게될 수 있기에
본인이 직접 보조참가 신청해서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게 좋다는거고요.
즉, 본인의 시간과 정신력이 소모될테니
그에 따른 인건비라도 건지려면 대인 접수해서 물리치료 좀 받으러 다니시고
나중에 가해자측 보험사에게 위자료라도 받아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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