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상대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려고 한 것이 아닌 애초에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1차선 까지 진입을 함.
2. 본인이 매우 미세하게나마 선출발을 하였고 우측 뒷문을 부딪힘.
= 무과실 또는 1 과실
상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우선이다.
= 5:5 과실
본인의 손해배정사가 8:2로 협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는 인정을 못하여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심위 소송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분심위를 그닥 추천을 하지 않으시네요. 여러분이 보기엔 5:5가 맞다고 생각하나요?
전/후방 2개를 업로드 하고 싶은데 1개 밖에 안되네요.
우회전 우선
새로 글쓰기 하셔서 올려주시거나 아님 유튜브에 올리시고 영상 링크 올려주시면 되세여.
직진 우회전 하는 차량 방해가 안되는 선에서 좌회전 하신거라면...
근데 방해가 되었으니 사고가 난거겠져???
그래서 완전 무과실은 어려울것 같네여...
상대는 우회전을 우측 가장자리로도 안했고 다른 교통 방해되게 했으니 당연히 상대 과실이 큼
[전문개정 2011. 6. 8.]
26조 4항이고 2011년 이후 변경된 적 없네요... 저도 얼마전에 배운.
블박차가 가해이긴 하지만
블박차는 분명하게 1차로로 들어갔고
상대차가 1차로로 넘어와서
사고가 났네요..
2차로에 주차중인 차들이 있으니
한번에 1차로로 들어가려고 한듯합니다..
2차로에 서있는 차들이
주차인줄 알았는데
직진 신호대기였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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