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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rmy&No=123898
5월 9일 15:00부로 적용되는 새로운 비행금지구역. 집무실(용산구 국방부 청사) 반경 2해리(3.704km), 거주지(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반경 1해리(1.852k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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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도 P-73 A/B/C공역은 신고해야 비행 가능했습니다.
비행 준비시간에 신고할거고, 수방사 대공부대는 기종과 경로를 알아야 대공 사격을 하지 않겠죠?
애초에 한강에서는 드론은 커녕 소형 무선조정 비행기도 못날립니다.(지금은 좀 풀렸을지 모르겠지만, 풀렸다해도 잠실 동쪽이겠네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저넘은 서울근교에 넓직한 돼지 우리 하나만들어주면 되는데
P-73이 서울 전역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들어가는게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조때타워 세울때도 문제 되었다고 했던거 같은데
비행 요청하면 허락이 얼마만에 나옴?
한강에서 드론못날림?
기존에도 P-73 A/B/C공역은 신고해야 비행 가능했습니다.
비행 준비시간에 신고할거고, 수방사 대공부대는 기종과 경로를 알아야 대공 사격을 하지 않겠죠?
애초에 한강에서는 드론은 커녕 소형 무선조정 비행기도 못날립니다.(지금은 좀 풀렸을지 모르겠지만, 풀렸다해도 잠실 동쪽이겠네요)
저넘은 서울근교에 넓직한 돼지 우리 하나만들어주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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