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들려면…” 남성만 병역의무 4번째 ‘합헌’
[앵커]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한 병역법은 남녀평등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요.
13년동안 벌써 4번째 제기된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달라졌을까요?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남자만 징병하도록 한 병역법에 문제가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이 남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청구된 헌법 소원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무기를 소지·작동하는데 요구되는 근력 등은 남성이 더욱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병제 국가 중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도 매우 한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13년 전인 2010년부터 모두 4차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보충역의 경우 신체 부담이 적은 만큼 여성도 징병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충역 역시 전쟁이 나면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시민들은 전쟁 양상이 첨단화되는 상황에서 남녀 신체능력만으로 징병 문제에 접근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임성명 / 대전 서구]
"여자 경찰들도 늘어나고 소방관들도 늘어나는 것처럼 분명히 여성으로서 복무를 했을 때 적재적소에서 남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진경 / 경기 부천시]
"국가에서 필요한 상황이라면 여자도 동일한 기간 동안에 (국가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낮아지는 출산율을 고려할 때 징병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있을 판단에 대한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배시열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병역 면탈여부가 적법했는지도 조사에 들어가야 함.
당장 군복무가 무리라면,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사격과 제식훈련 3~4주 과정식으로 시작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인구부족때문에 나라 구조가 봉괴되는게 확정적인데.. 아무도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음.
닥치고 나면, 전부 정부탓 남탓 하기 바쁘고.. 당장해야 할 고민과 스트레스는 미래로 미루기 바쁨.
병역 면탈여부가 적법했는지도 조사에 들어가야 함.
당장 군복무가 무리라면,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사격과 제식훈련 3~4주 과정식으로 시작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인구부족때문에 나라 구조가 봉괴되는게 확정적인데.. 아무도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음.
닥치고 나면, 전부 정부탓 남탓 하기 바쁘고.. 당장해야 할 고민과 스트레스는 미래로 미루기 바쁨.
오래되고 지금에 안맞는 법은 고치고 바꿔야죠
대표적인게..김영란법이라 봅니다
이거 생기고 집을 한채준데도 못하죠 평생직장을 걸어야 되니...
예를들어 기초군사훈련이후 공무원된다든지ㅎㅎ
대기업 군필 ㅎ
169석으로 왠만한건 다고칠수 있는데,참..
알아야 고치죠.
국민들이 원할때 어떤내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아야 국개의원이든 정부관료든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여 일이란것을 할텐데, 기본적으로 공문서 자체의 내용을 알기가 어려우니...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공적으로 생산된 문서에 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기밀이나 중요도가 높은 문서에 한해 지정 비공개로 전환한다는 법령이 필요함.
이전전전 정부부터 알고 예견된 예기죠
근대 그후 점차... 형량을 더 때리고 있지만 그거도 법리선을 넘지 못합니다 판례...판례...후...법가면 판사가 때리는 민,형량을 다 숙지 할정도로 아는게
지금 현실 법이라는겁니다
국가가 부강한 만큼 민,형법을 바꺼야 유지할수 있다봅니다
옛날 징기스칸,진시황..때나
현재에 미국이나 중국만 봐도 법이..법이 엄청쎄죠 그렇게 안하면 통제가 안됩니다
지금 우크라 전시상황 부정부페 아작내듯
휴전국 우리나라를
그렇게 하라고 180을 준거 아닙니까?
여자가 군대 안가도 된다는 말은 아님
병역법은 나중에 필요할때 고치면 되는것임
그때가 되면 여성단체들이 헌법소원 내겠지
여자가 전투기를 어떻게 모냐? 이 법꾸라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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