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초에 스터디카페를 오픈하려고 이 동네 그나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들어갔지요.
법인 소유 건물이라고 그러면서 임대계약 담당자랑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금을 주고 난 다음부터 태도 돌변하고 엄청난 갑질이 시작되었어요. 진짜 공사 기간에 저 정말 공황장애까지 걸리는 줄 알았지요. 진심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극도로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7월 초에 그렇게 힘들게 공사를 다 끝났는데 이젠 간판 가지고 쌩난리... ㅠㅜ 특히 공사 시작 전에 공사예치금까지 받아가놓고 예치금 반환은 커녕 지속적인 갑질... 부동산 중개를 해주셨던 소장님께 중개수수료를 끝까지 안 주고 뻐팅기다가 어제 겨우 줬대요. 것도 진짜 소장님께서 수수료 달라고 애걸복걸해서 겨우 받은건데 실제 받아야할 금액보다 훨씬 적게 줬대요. 이휴... 저한테 했던 짓은 진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그때가 또 떠오를까봐여기다 적는게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놈이랑 통화만 하고 나면 진짜 하루종일 급 기분 침울해지고 우울해졌지요. ㅠㅜ
그렇게 장마가 지나가면서 천정에 물이 새기 시작하길래 누수 보수해달랬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그러기를 두번 더 있었구요.
그러다 어제 태풍이 오고...
오늘 아침에 일찍 가게에 공부하러 왔던 고객이 천정에 물이 잔뜩 새서 젖어있고 바닥에 물이 흥건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건물관리 위탁업체 관리인에게 전화했더니 비 그친지 12시간이 훌쩍 넘는 오후 5시쯤에 와서 누수 상황을 체크했지요.
그리고 비어있는 바로 위층과 그 위층에 올라갔었는데...
헐... 건물내부 바닥에는 물 웅덩이가 가득하고 천정에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죄다 사진을 다 찍어놓았지요.
그리고는 그 관리인 말이...
예전부터 계속 물이 샜다. 그래서 그 갑질하던 그놈한테 수차례 보고를 했는데 아주 오래 전 방수공사 딱 한번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기 전인 올해 1월에 나갔던 전 임차인도 누수 때문에 여러 번 얘기했었대요. 그러나 아무 조치도 없었다네요.
즉, 저와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에 심각한 누수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지않고 계약을 했던 것이지요.
바로 사기죄에 해당되더라구요.
건물관리인도 그 놈한테 엄청 시달렸는지 도와주겠다고 그러고 전 임차인도 그 놈한테 마지막까지 당해서 진짜 울면서 나갔다 그러고... 이 두 사람의 증언이면 사기죄가 충분히 입증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계약해지 내용증명 한 부 만들었고 고소장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바로 선임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려구요. 민사 형사 모두 걸어버릴 작정입니다.
진짜 사람이 갑자기 급 생기가 돌면서 완전 의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네요.
반드시 인실좆 시킬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두배 여섯배로 돌려주세요
정의구현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멀리서 응원합니다
꼭 좋은 소식 들려주세여.
건물주들 상생이란걸 모르더라고요.
자영업 10여년째지만 좋은 건물주는
못 만나봤네요
좌표 공개해서 보배 형님들의 화력을 한번 집중시켜 전국적으로 또 한번 떠들썩하게 만들어볼까요? ㅎㅎㅎ
혹시라도 소송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다보니 차마 그러질 못하고 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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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하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흑 부탁드릴게요
지치지마시고 힘내세요!!!
앞으로도 진행 부탁해요!
사기죄 성립 어렵습니다. 기만하여 돈을 취득 그 기만행위가 고의적이 명확했냐인데 주관적 진술로는 증명이 안됩니다. 객관적 자료 서너개들이밀어야 해볼까말까인데.. 윗분말대로 사후조치해준다해버리고 더 큰 갑질이 예상되네요.
더 알아보고 하시지.. 괜한 상황을 만들어 더 악화되실까 우려됩니다.
임대료인상 상한이 5프로지만 관리비는 무한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즉 건물주가 계약기간 연장없이 내보낼수있고 그에따른 원상복구로 인테리어비용 권리금 다 손해보실듯한데 고소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며 너무 감정적으로 뒷 일생각을 못하셨네요.
꼭 못된인간에 맞는 합당한 결과를 기원하며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인실좇이 먼지 확실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후기 기다립니다
그리고 중계가 아니라 중개임.
그러니 법인이라고 이게 제대로 고쳐주고 그런거 아니에요.
화이팅!
다만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에게 그러한 사항을 미리 고지 했다고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을 전혀 이야기 하지도 듣지도 못햬다고 하는 중개사의 명확한 답변이나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과실로 책임이 전가 될수도 있습니다.
바로 증언도 가능하고 확인서도 써주시겠다고 하네요.
사기죄로 꼭 인실ㅈ 멕이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084453
하지만 현실은 판새가 지 맘대로...
진심으로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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