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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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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약이십프로의로맨스 22.12.07 23:07 답글 신고
    비교적 작은?사고로인한 배상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되는데 과실로 인한 영구손상 및 후유등 장애일경우에는 법무법인등을 통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답글 3
  • 레벨 대위 3호봉 아침의시작은보배 22.12.07 22:08 답글 신고
    ㅠㅠ 힘내세요
  • 레벨 일병 아인이빠빠 22.12.07 23:5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ㅠ
  • 레벨 일병 아인이빠빠 22.12.11 09:27 신고
    @동풍낙엽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약이십프로의로맨스 22.12.07 23:07 답글 신고
    비교적 작은?사고로인한 배상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 되는데 과실로 인한 영구손상 및 후유등 장애일경우에는 법무법인등을 통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레벨 일병 아인이빠빠 22.12.07 23:53 답글 신고
    민사로 가야 할텐데 기간도 기간이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까 싶어서요 ㅠㅠ 말씀 해주신 내용은 마지막 보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동풍낙엽 22.12.08 23:12 답글 신고
    신현호 교수님이 의료법학의 거인이십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아인이빠빠 22.12.07 23:54 답글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도띠 22.12.07 23:32 답글 신고
    힘내세요
  • 레벨 일병 아인이빠빠 22.12.07 23:54 답글 신고
    아자~ 응원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sihu 22.12.08 00:17 답글 신고
    힘내세요
  • 레벨 일병 아인이빠빠 22.12.08 02:26 답글 신고
    네 감사 합니다. ㅠ 아자!!!
  • 레벨 훈련병 3333333333 22.12.08 05:34 답글 신고
    배운 사람들이 더 하네..누가 봐도 병원측 잘못인데 증거없다고 나 몰라라...저런건 어금니 튀어나오게 뒤통수를 ㅈㄴ 후려쳐야지
  • 레벨 일병 아인이빠빠 22.12.08 09:52 답글 신고
    대단한 병원이죠.. 최근 해당 병원의 의료사고가 2.4배 약물 오투여 사고는 10배 증가... 그런 병원입니다.
  • 레벨 훈련병 뿐야 22.12.08 07:10 답글 신고
    1년도 안되서 시력이 급하게 나빠질수가 있나..
    성인이 되면 시력은 거의 유지라던데..
    개놈들...
  • 레벨 일병 아인이빠빠 22.12.08 09:49 답글 신고
    보상은 괜찮으니 완치되게 치료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말이죠.ㅠ 병원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알아서 치료 하라는게 더 괴씸합니다.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아인이빠빠 22.12.08 09:54 답글 신고
    안과선생 말도 이해가 안됩니다..1.0인 시력이엿지만 어차피 안경은 써야될 눈 이였다? 그래서 다쳐서 시력 나빠진건 의미없다? 짜증나네요.ㅠ
  • 레벨 중사 3 순실4년 22.12.08 15:01 답글 신고
    대응이 저러면 병원 이름 오픈하고 좀 더 크게 이슈를 만들어서 방송을 타게 해야 합니다.
    방송을 타면 그 내용을 가지고 커뮤니티에 알리기 용이합니다.
    순하게 대응하면 무시하고 협박하는 게 병원의 속성입니다.
  • 레벨 일병 아인이빠빠 22.12.08 19:19 답글 신고
    정말 그러고 싶었지만 병원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봐. 겁나더라구요 ㅠㅠ
    11살 8살 1살 아이 키우고 있는데 혹시 저라도 잘못되면 가족이 힘들어지니까요ㅠ..
    그래도 언론사에는 전부 오픈해서 제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잠이오냐 22.12.08 21:18 답글 신고
    답답한 상황이네요..ㅠㅠ 의료사고는 전문의료인vs비전문일반인 사이의 분쟁이기 때문에 항상 입증의 문제가 어렵죠.. 일단 변호사선임부터 하지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법률적 자문(30분에 10만원정도 함)을 구하시고 [[이과정에서 글쓴이측 주장의 근거, 사고전 시력기록(이전 건강검진기록을 확보해야될듯), 그외 글쓴이의 주장을 입증자료가 어떤것들이 필요할지 법률자문받으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알려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및 중재 신청해서 결과받아보고 중재에 합의하시든지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진행하면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병원에서 명예훼손같은 빌미를 제공하지마시고 서류로만 대응하면됩니다. 굳이 찾아가서 언성높일 필요 없습니다. 언성높여서 해결될거 같았으면 소송할 일도 없겠죠.. 서류로 이야기하세요.
  • 레벨 일병 아인이빠빠 22.12.09 07:31 답글 신고
    네 그렇지 않아도 유튜브보니 잘 정리되잇는게 잇더라구요. 말씀처럼 무조건 덤비는것보단 변호사자문 상담이 우선시되된다 해서 시간내서 찾아가보려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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