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길더라도 꼭 읽어봐 주세요 ㅠㅠ
말도 안되고 무책임한 병원에 화가나 보배드림의 도움을 요청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당 문제, 환자의 남편 입니다. 셋째 임신후 이하선 종양이 생겨 제거하기위해
22년 8월 국립모병원에 입원후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은 두경부종양(이하선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내원을 하였습니다.
사는 지역은 광주광역시 이지만 종양의 위치가 신경이 많이 지나는 곳이라 그래도 경험이 많은 병원을 가야겠다 싶어서 찾게 되었습니다. 종양제거 수술은 큰 문제없이 잘 끝났습니다.
문제는 수술후 와이프가 눈을 떳을때 한쪽 눈이 뿌옇게 보이더랍니다. 해서 좀 있으면 나아지겠다 싶어서 회복실에 30분정도 누어 있었는데 병실로 옮긴다는 말을 듣고 와이프는 간호사에게 물어 봅니다.
한쪽 눈이 뿌옇게 보이는데 왜 그러는지. 간호사가 눈을 보더니 원래 동공쪽이 하얗게 되어 있었냐고 물었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니 퇴근 준비중이던 안과클리닉 선생님을 급히 호출 합니다.
안과 선생님은 오늘은 진료가 끝나 정확히 볼 수 없어서 내일 보자고 합니다.
일반병실로 올라와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다친 눈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상태를 보니 상황이 그려 지더군요. 수술시 눈에 테이핑을 확실하게 하지 않아 약간 떠진눈으로 수술등이 계속 비추어 건조된 상태로 1시간~1시간30분간 노출되어 각막에 손상이 된거로 보여졌습니다.
다음날 안과클리닉에 가서 시력검사를 받는데 21년4월 건강검진때 받은 시력 양안 1.0 이였던 시력이 한쪽 눈만 0.3이 된겁니다. 안과 선생님이 눈을 보며 열심히 면봉같은걸로 각막을 긁어내시걸 확인 했는데
시력은 회복되는거냐 물으니 "이런 문제로 시력 나빠진 사람 못봤어요" 라고 해서 안심 했습니다.
치료 후 시력검사를 다시 해보니. 교정시로 0.8정도가 나오더라구요.. 안경을 안쓰고도 1.0 이였는데 안경을 써야 0.8이 나옵니다.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싶어서 광주로 온 뒤 안과를 지속적으로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그러다 일주일에 한번씩 오라고 하더군요. 더 해줄 수 있는게 없으니 지켜보자고 하며 광주 한 의사는 이럴게 아니라 병원과 이야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해서 해당병원과 다시 통화를 시도, 두경부외과와 안과클리닉 협진이 필요 하니 경기도에 한번 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하여 어렵게 시간내서 내원후 다시 검사를 받습니다.
시력검사. 0.3 교정시 0.8 달라진게 없습니다. 안과선생님은 아주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원래 안경을 써야 했던 눈이라 안경을 쓰면 원래 시력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작년 시력검사 할때 안경 안쓰고 1.0이였는데 안경을 쓰고 0.8이 된게 정상이라고 한 의사에 말이 맞는걸까요?
해당 병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고객의소리라는 접수처가 있다고 해서 찾아 갔습니다.
거기 직원들 말은 그렇습니다. 민원 내용을 접수해서 내용을 자문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자문변호사가 내용 확인 후 보상 여부가 갈린다구요.
2주후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된다 하여 보상은 불가 랍니다.
수술직전의 시력이 확인되지 않고 테이핑을 했다는 수술진료서를 확인 했다는 이유더군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아 고객의소리 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수술진료서에 눈이 어떻게 다쳣다는 내용이 있었냐? 기록지 그 어떤거에도 무엇때문에 다친건지 나와있지 않은게 자문변호사는 뭘 보고 판단하는 거냐??
민원내용이 잘 전달됫는지 보고싶다 하니 규정상 안된다 거절!
자문변호사 상호를 알고싶다. 하니 규정상 안된다 거절!
자분변호사 답변을 보고싶다. 하니 규정상 안된다 거절!
결론은 그냥 받아들이던지. 억울하면 변호사 사서 소송걸어라!
이 글을 보시는분들은 시력검사를 언제 하시나요...
과연 저 자문변호사는 무엇을 보고 테이핑이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판단을 했을까요?
저 병원측의 고객의소리 라는 부서는 이름을 잘 못 지은거 갓습니다..
자문변호사의소리 또는 병원의소리 라고 바꿔야 할거 같네요.
두경부종양 제거 수술을 한 후 멀쩡했던 눈이 다쳐서 나왔는데 병원의 잘못은 없답니다..
그 병원에서 다쳐서 치료까지 해준 안과클리닉 진료기록이 남았는데도 환자의 잘못이라는데 뭐죠?
안과 진료비 모두 저희가 부담하고 아직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30분 이상 운전을 못합니다.
컴퓨터앞에서 일하는 직업인데 퇴근할때 보면 눈이 항상 빨개져서 퇴근 합니다.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당하고 있자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글을 올립니다. 제발 많이 봐주시고
퍼날라 주세요 ㅠㅠ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에 저 거대한 병원을 상대 한다... 부질없는걸 알기에 언론과 온라인. 공공기관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당 병원에 발생된 문제를 퍼트리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추천!!!! 댓글 부탁 드립니다.
성인이 되면 시력은 거의 유지라던데..
개놈들...
방송을 타면 그 내용을 가지고 커뮤니티에 알리기 용이합니다.
순하게 대응하면 무시하고 협박하는 게 병원의 속성입니다.
11살 8살 1살 아이 키우고 있는데 혹시 저라도 잘못되면 가족이 힘들어지니까요ㅠ..
그래도 언론사에는 전부 오픈해서 제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알려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및 중재 신청해서 결과받아보고 중재에 합의하시든지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진행하면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병원에서 명예훼손같은 빌미를 제공하지마시고 서류로만 대응하면됩니다. 굳이 찾아가서 언성높일 필요 없습니다. 언성높여서 해결될거 같았으면 소송할 일도 없겠죠.. 서류로 이야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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