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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쪽에서 프랜차이즈 족발 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자 입니다.
작년 12월달쯤 근처 족발집 사장님(이하 근로자)께서 폐업을 앞두고 있으니 용기 같은게 필요하면 가져 가라고 하더라구요
매장에 방문해서 그동안 장사했던 얘기도 하고 제가 하는 족발집에 인원이 안필요하냐고 묻길래 현재 필요 하지 않으나 필요하면 연락드린다 하며 연락처 교환 했습니다.
한달 후 쯤인 1월중순에 마침 인원이 필요하여 제가 먼저 연락을 했고 근무 할 곳을 찾고 있었다며 근무 하기로 해서
월 290만원에 협의를 해서 근무를 시작 했습니다.
5일 차가 되던날에 근무중 나오는 밥이 너무 부실 하다는 이유로 그만 두겠다고 먼저 구두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룰 없이 햄버거 시켜먹기도 했고 김밥에 라면, 족발 등등 식사를 제공 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지 왜 그만두시냐 라고 했으나 시스템이 너무 안맞다고 하더라구요...
한참 얘기중 주방에 근무하던 직원도 이참에 룰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며 실괭이 벌어져서 근로자는 어차피 그만 두는 것이니 지금 퇴근하시라고 했는데 이를 해고 라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여 신고를 당했고 현재 심문 일정에 출석 명령과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명령 하라는 메일을 노동청에서 받았습니다.
그만둔 후로도 문자로 제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게 아니냐 월급날이 익월 1일이나 지속적으로 그보다 빨리 지급하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월급을 빨리 달라고 하는건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제가 해고한 내용으로 증거를 수집할려고 제가 그만두라고 했다는 내용의 쟁점을 둬서 문자를 보냈더라구요...(신고 당하고 돌이켜 보니 문자를 보낸 늬앙스가 보여집니다.)
2년 넘게 장사하면서 정기휴무 없이 쉼없이 달려왔는데 출석명령날에 정기휴무도 고려하고 답변서 쓰는데에도 어려움과 모든게 스트레스네요...
물론 그런 마음은 없지만 주무관님께 저도 당장 내일 폐업하고 어디 가게 가서 5일 일하고 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1천만원씩 받으면 한달에 5천만원씩 벌겠다고 금방 부자 되겠다고 감정적으로 어필하니 지금 그럴때가 아니라 일단 신고 당한것부터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하더라구요...
현실적인 조언이나 정말 현재 심정은 냉담하고 뭐든게 다 스트레스여서 여기라도 이렇게 글을 작성 해봅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해당 글 동일하게 작성 했으며 너무 억울해서 모두에게 알리고자 여기에도 작성합니다...
3개월 미만.
노동자가 먼저 퇴사 의견.
결론은 기각입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 미친거 아니에요?
노동청은 고용인의 적입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떠넘기고 꼬투리 잡습니다.
결론은 검사의 기소 유무에요.
글에 적힌 내용이 진실이고 전부라면
제소신청 하세요.
저거 들고 노동부가서 따지셔야 할듯
지급명령서 아닙니다
갸들 지금 못먹는감 찔라본다는 식인것 같네요
해당 건은 행정청에서 중재해주는 건으로 변호사까지는 안가도되고 여유있으면 노무사 여유 없으면 직접하셔도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민사소송 취소소송(행정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사장 빡치게해서 "너 나가" 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노동위원회랑 노동부에 고발해서 합의금으로 두번 받아내던..저게 무슨 노동자야 사기꾼 양아치지..
여튼 요즘 노무사새끼들도 양아치가 너무 많음.
해당지역 요식업소 회원 가입하셨으면
노무사님도 계약된거에요
프랜차이즈면 당연 요식업소 회원일테고
지역요식업소 중앙회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주무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원 꼭!!!
3개월 미만인데 어서 장난쳐 콱
3개월 미만.
노동자가 먼저 퇴사 의견.
결론은 기각입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 미친거 아니에요?
노동청은 고용인의 적입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떠넘기고 꼬투리 잡습니다.
결론은 검사의 기소 유무에요.
글에 적힌 내용이 진실이고 전부라면
제소신청 하세요.
노동법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악용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저도 3회 출석동안 한 번도 안나오더라고요.
그냥 엿먹어라하고 날리는 듯 하더라고요.
진상손님은 둘째고, 성실하고 착한 직원 구하기가 힘든것 같아요.
무조건 법적으로 이상없는거같으면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
하 별 거지새기들때문에 노동청에만 3번 4번갔네요 근로계약서 1건 빼고는 다 해결했고 근로계약서도 상황 설명하니 30만원 선에서 해결했고, 역으로 신고해서 빅엿먹였습니다.
무조건 통화녹취도 해놓고 근로계약서 다 쓰고 하셔야 안전합니다.
저번주도 첫날 근무 둘쨌날 휴무 4일근무 하루 휴무 이렇게 해놓고 7일치 돈 달라고한거 크게 혼냈습니다.
하 또 빡치네 무튼 직원은 무조건 뒤통수 칠 수 있다는 가정하게 고용해야합니다.
아무튼 부당해고 아님을 입증하는게 관건.
앞으로는 계약서에 3개월미만은 수습기간이고 해고가능함을 명시하세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해도 한달치 급여이지 천만원이요? 미친거죠
다만 근로계약서 쓰셔야해요
근로계약서 없으면 그거에 대한 벌금? 과태료? 나옵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 되었을때 나가는 시점에 있던일 자세하게 이야기 하면 화해 하라 할걸요 아니면 판사에게 올린다 하여도 원문글이 쓰여 있는내용을 똑 같이 얘기하면 됩니다 돈 나갈일 없으니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지급 신청서.. 둘 차이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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