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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고기엔쌈장 24.04.11 22:49 답글 신고
    노무사끼고 장난치는듯 저거 신청서지 지급명령아니고요 변호사나 노무사끼시고 재판가세요 이기든 안이기든 천만원은 말도안됩니다
    답글 7
  • 레벨 대위 2 개방문 24.04.12 09:13 답글 신고
    간단히 얘기할게요.

    3개월 미만.
    노동자가 먼저 퇴사 의견.


    결론은 기각입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 미친거 아니에요?
    노동청은 고용인의 적입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떠넘기고 꼬투리 잡습니다.
    결론은 검사의 기소 유무에요.
    글에 적힌 내용이 진실이고 전부라면
    제소신청 하세요.
    답글 0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4.04.11 22:30 답글 신고
    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건가유 ㅎㄷㄷ
    답글 2
  • 레벨 대장 국외의원 24.04.11 22:28 답글 신고
    추천이나마 드려봅니다
  • 레벨 훈련병 박52뱅 24.04.11 23:2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고기엔쌈장 24.04.11 22:29 답글 신고
    요새 사람 채용하기 무섭네요 진짜 별
  • 레벨 훈련병 박52뱅 24.04.11 23:20 답글 신고
    작고 조용한 가게가서 그냥 혼자 장사하고 싶네요...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4.04.11 22:30 답글 신고
    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건가유 ㅎㄷㄷ
  • 레벨 훈련병 박52뱅 24.04.11 23:20 답글 신고
    대한민국 법 안에서 가능한 일인가 봅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4.11 22:38 답글 신고
    부당해고시 30일치 임금보전 하는거 아니에영?? 부당해고시 96일치를 물어줘야 되는거에여??
  • 레벨 훈련병 박52뱅 24.04.11 23:21 답글 신고
    그만둔 시점으로부터 오늘까지 계산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 레벨 대장 웅담빼고다니는곰 24.04.11 22:44 답글 신고
    근속기간 날짜도 이상함 2월에서 1월이 어떻게 될수 있는지
    저거 들고 노동부가서 따지셔야 할듯
  • 레벨 대장 웅담빼고다니는곰 24.04.11 22:46 답글 신고
    또하나 이상한건 지급명령서인데 직인도 안보이고...
  • 레벨 대장 고기엔쌈장 24.04.11 22:49 답글 신고
    노무사끼고 장난치는듯 저거 신청서지 지급명령아니고요 변호사나 노무사끼시고 재판가세요 이기든 안이기든 천만원은 말도안됩니다
  • 레벨 대장 웅담빼고다니는곰 24.04.11 22:51 답글 신고
    2222 맞네 신청서네요
    지급명령서 아닙니다
    갸들 지금 못먹는감 찔라본다는 식인것 같네요
  • 레벨 훈련병 박52뱅 24.04.11 23:22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 네! 내일 상담 받아봐야겠네요... 그런데 영세업자라서 노무사 또는 변호사님 계약은 못할것 같아요.. 당장 월세내기도 빠듯해서요
  • 레벨 원사 2 가르마 24.04.12 12:01 답글 신고
    노무사랑 근로자랑 지인 사이인 듯
  • 레벨 상병 할배달려 24.04.12 12:07 답글 신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먼저 해보세요!
  • 레벨 병장 어피치찡 24.04.12 13:34 답글 신고
    민사소송이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입니다.
    해당 건은 행정청에서 중재해주는 건으로 변호사까지는 안가도되고 여유있으면 노무사 여유 없으면 직접하셔도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민사소송 취소소송(행정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상사 2 아브랄카타브랄 24.04.12 15:10 답글 신고
    저거 한동안 문제 됐던 일 아닌가요?
    사장 빡치게해서 "너 나가" 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노동위원회랑 노동부에 고발해서 합의금으로 두번 받아내던..저게 무슨 노동자야 사기꾼 양아치지..
    여튼 요즘 노무사새끼들도 양아치가 너무 많음.
  • 레벨 소령 3 깔롱쟁이롱 24.04.12 19:05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해당지역 요식업소 회원 가입하셨으면

    노무사님도 계약된거에요

    프랜차이즈면 당연 요식업소 회원일테고

    지역요식업소 중앙회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주무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원 꼭!!!

    3개월 미만인데 어서 장난쳐 콱
  • 레벨 훈련병 leuliu0022 24.04.12 08:57 답글 신고
    쪽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 레벨 중사 1 두부둥절 24.04.12 08:59 답글 신고
    일부러 퇴사를 유도하는 수법이네요 무서운 세상이네~
  • 레벨 중사 1 구뤠 24.04.12 09:12 답글 신고
    근속기간은 왜 저런건가요?
  • 레벨 대위 2 개방문 24.04.12 09:13 답글 신고
    간단히 얘기할게요.

    3개월 미만.
    노동자가 먼저 퇴사 의견.


    결론은 기각입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 미친거 아니에요?
    노동청은 고용인의 적입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떠넘기고 꼬투리 잡습니다.
    결론은 검사의 기소 유무에요.
    글에 적힌 내용이 진실이고 전부라면
    제소신청 하세요.
  • 레벨 중장 아크뷰 24.04.12 09:46 답글 신고
    근속일자도 앞뒤가 바뀌었는데요
  • 레벨 병장 워니행복이 24.04.12 09:56 답글 신고
    상대가 노무사 사서 소장 접수한거라 님도 노무사랑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저거 지면 중노위 가고 그것마져 지면 결국 행정 소송이에요. 그러니 잘생각하셔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 레벨 대장 일반오리 24.04.12 10:13 답글 신고
    천만원이 말이 되냐고요
  • 레벨 중위 3 창꽁에서 24.04.12 10:20 답글 신고
    저건 명령이 아니고 퇴사한 근로자 의견을 고용주에게 발송한겁니다. 증인들도 있겠다. 자발적 퇴사 의사를 밝혔구 알겠다 말한걸루 밀어 붙이세요.
  • 레벨 병장 어피치찡 24.04.12 13:32 답글 신고
    도움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 레벨 하사 3 17만싼타 24.04.12 17:23 답글 신고
    악덕사장도 있지만 악덕노동자도 있어요.
    노동법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악용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 레벨 상병 오마니은혜 24.04.12 17:31 답글 신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도 장사하는데요,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돈 빌려가고 안갚는 사람, 고기 훔쳐가는 사람, 일 배워 근처에 동종업 개업하는 사람 등 살다살다 별일 다 겪어봤습니다. 감정은 뒤로 하고 해결부터 하세요. 이 꽉 깨물고 인실좃 부탁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NY유기농 24.04.12 18:13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 가세요. 아마 기일에 신고한 근로자 안나올 겁니다.
    저도 3회 출석동안 한 번도 안나오더라고요.
    그냥 엿먹어라하고 날리는 듯 하더라고요.
  • 레벨 중령 2 까칠한레이서 24.04.12 18:18 답글 신고
    자영업이 힘든이유
    진상손님은 둘째고, 성실하고 착한 직원 구하기가 힘든것 같아요.
  • 레벨 원사 3 작뚜콩 24.04.12 18:23 답글 신고
    장사하면서 개거지같은놈들 다 봤습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이상없는거같으면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
    하 별 거지새기들때문에 노동청에만 3번 4번갔네요 근로계약서 1건 빼고는 다 해결했고 근로계약서도 상황 설명하니 30만원 선에서 해결했고, 역으로 신고해서 빅엿먹였습니다.
    무조건 통화녹취도 해놓고 근로계약서 다 쓰고 하셔야 안전합니다.
    저번주도 첫날 근무 둘쨌날 휴무 4일근무 하루 휴무 이렇게 해놓고 7일치 돈 달라고한거 크게 혼냈습니다.
    하 또 빡치네 무튼 직원은 무조건 뒤통수 칠 수 있다는 가정하게 고용해야합니다.
  • 레벨 대위 3 개꾸락지 24.04.12 18:30 답글 신고
    음~ 직원이 내용처럼 그만둔다~라고 말하면, 고용주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야기하자~고 한후, 녹취록 준비후 대화를 나누어야겠네요
  • 레벨 원사 3 늑대아니에요 24.04.12 18:33 답글 신고
    천만원이고 1억이고 신청서에는 아무 금액이나 써 넣을 수 있습니다. 그냥 신청서일 뿐입니다. 실제 지급해야할 금액은 미지급임금에 지연이자 정도겠지요. 부당해고 인정되면 한달치 해고예고임금 정도...

    아무튼 부당해고 아님을 입증하는게 관건.
    앞으로는 계약서에 3개월미만은 수습기간이고 해고가능함을 명시하세요.
  • 레벨 일병 까르르깍깍 24.04.12 18:38 답글 신고
    부담되시겠지만 노무사에게 사건 의뢰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심적, 시간적으로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힘내세요 ㅠ
  • 레벨 대위 3 쓰리런 24.04.12 18:47 답글 신고
    주무관 시키들은 원래 그래요 지들이 일 하기 싫어서 그냥 무조건 고용주 협박하듯이 몰아세우며 그냥 해결하라는 식으로 합니다. 해줄 필요 없고 비록 증거 없어도 주방에서 일한 친구 증언을 담아서 법대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해도 한달치 급여이지 천만원이요? 미친거죠
  • 레벨 상병 원종동피바람 24.04.12 18:50 답글 신고
    3개월 미만은 문제될거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쓰셔야해요
    근로계약서 없으면 그거에 대한 벌금? 과태료? 나옵니다
  • 레벨 원사 1 asdkljkl 24.04.12 19:07 답글 신고
    이거 궁금한이야기에서 급식이가 하돈 방법이랑 똑같네
  • 레벨 중사 1 흥하니 24.04.12 19:17 답글 신고
    노무사 찾아갈거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배정 되었을때 나가는 시점에 있던일 자세하게 이야기 하면 화해 하라 할걸요 아니면 판사에게 올린다 하여도 원문글이 쓰여 있는내용을 똑 같이 얘기하면 됩니다 돈 나갈일 없으니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 레벨 중사 1 흥하니 24.04.12 19:20 답글 신고
    그만두는 직원본인이 먼저 그만둔다 하기에 배려 차원에서 보내줬다 문자내용도 의심하지도 않고 답변해줬다 무한반복 하시면 해결 됩니다
  • 레벨 원사 1 뭐냥11 24.04.12 19:22 답글 신고
    걱정안해도 돼요
  • 레벨 대위 2 으드드득12 24.04.12 19:36 답글 신고
    계획적인데 사기아니냐
  • 레벨 대위 3 오색나비 24.04.12 20:33 답글 신고
    지급 명령서
    지급 신청서.. 둘 차이는 큽니다.
  • 레벨 하사 3 유나얼 24.04.12 21:12 답글 신고
    ㅋㅋ천만원 진심 개소리고 제가 10년 넘게 직원들 관리하면서 수많은 꼴통들을 겪었는데 3개월 미만은 지각, 근태불량, 걍 일 못해서 내 맘에 안들어서 짤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 레벨 원사 1 갈라진팔뚝 24.04.12 22:13 답글 신고
    3개월 미만은 짤라도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레벨 중사 2 플래션s 24.04.12 22:23 답글 신고
    노무사도 사람이 아닌듯합니다.
  • 레벨 중령 1 토끼분유 24.04.15 10:17 답글 신고
    머야 사기꾼도 아니고;;합의금 조정해가며 다른곳에서도 동일하게 저래왔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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