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03월23일 새벽1시경 사고 입니다.
비온뒤 젖은노면으로 50km도로에서 40km로 감속 운행하여야 했는데 약80km로 과속하였습니다.
새벽일을 마치고 집에 빨리가고 싶은 마음에 과속운전한건 저의 잘못입니다.ㅜㅜ
그런데 500m를 직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에 좌회전시 유턴 가능하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서있다 직진차량과불과30m정도 남긴상황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과속이란걸 알고있어 과실비율을 문의하려고
블랙박스를 한**스스로 탓컴에 문의 하였는데 4월19일 유투브 에서 블박을 보고 과속이고 비보호 좌회전이므로 8:2에서 7:3정도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비보호 좌회전한차량 블박이 유투브에 올라왔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겁니다.
제가 초초초과속 무슨 150km정도 엄청 과속을 한것처럼 한**변호사는 비보호좌회전차가 피해자가 될수도있다는 발언을 하더군요.방송중 투표까지하였는데 한분이 비보호차량 잘못인것
같다고 투표하였는데 검증되지 않은 초초초 과속 엄청난 과속인데 비보호차가 과실이 있다고 투표한분을 이상한 사람인듯 말을 하더군요.
제가 블박질의 했을때는 비보호는 비보호니 과속을 했어도
비보호차량 과실 8:2에서 7:3까지 볼수있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영상을 보고는 몸도 아프지만 마음고생이 너무심합니다.
그래서 보배드림 회원분들께 판단을 받고 싶고 도움 받고싶어서 글을 올림니다.
이번사고로 너무 삶이 무너졌습니다.
두번의 수술로 몸도힘든데 과실비율로 맘고생까지 정말 너무 힘드네요.
죽지 않은걸 감사하면서 교통법규를 잘지키면서 운전해야겠다 마음 먹고있었는데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네요.
보배드림 회원분들의 판단을 듣고싶어 염치없이만 글을 올림니다.
동영상을 올릴려는데 크기때문에 올라가지가 않네요.
제 가올린 영상은 유투브 한**TV 라이브 240419
https://www.youtube.com/live/fwmah8dnIoQ?si=NEFmNsguqdFC09or
18분부터 보시면 되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 블박은 동영상 21750회 엄청난속도로 달려온듯 이라고 올려놓았네요.
똑같은 사건을 제거는 라이브방송에서 짧게 소개하고 비보호 좌회전차량 블박은 제가 초초초과속 150km정도로 달려온것처럼 ㅜㅜ
https://youtu.be/pNE9Fyck1F0?si=gND-eSQ2hgOTpBGW
그래도 21750회 댓글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습니다.
상대방은 딱지에요.
과실은 둘다 있지만 결국 님이 지는싸움
과실 내가 더 받냐 안받냐가 중요한게 아닌거 같네요.
추가:경찰에서 님이 피해차량 판정 받으면 서로 딱지로 끝날수는 있어요.
40km/h 초과 과속한 직진차량 과실이 15% 나온 판례가 있군요
bbdr댓글은 대체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상대는 할수있는걸 한거고
님은 하면 안되는걸 한거임
그래야 저런 사고 예방 가능
비보호를 12대 중과실에서 제외한 놈을 조져야
상대방은 딱지에요.
과실은 둘다 있지만 결국 님이 지는싸움
과실 내가 더 받냐 안받냐가 중요한게 아닌거 같네요.
추가:경찰에서 님이 피해차량 판정 받으면 서로 딱지로 끝날수는 있어요.
https://youtu.be/pNE9Fyck1F0?si=TNa_RRrHRL6ssYLe
21750회 링크
다음 짚고 넘어갈게있는데
변호사 직업특징
"의뢰인쪽 유리한방향으로 설명"
(불리한방향 설명하는변호사없죠^&^)
자~~게시글
블랙박스를 한**스스로 탓컴에 문의 하였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날 비보호 좌회전한차량 블박이 유투브에 올라왔는데"
링크 블박차량 상대차량영상기준 설명(의뢰인)
150은무슨ㅋ~~^&^ 새로운인생II분 얘기처럼 7~80키정도로 보이네요가 아니고
"7~80정도입니다"
요서 한번더 변호사 직업특징 짚고넘어가야함
(좌배드림이라 특정 방송사 보도 맟는지 틀린지 관심자체가없죠ㅋㅋ)
7~80정도 이니 보험사 이의제기하세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서요"
무료변호사님들 많으니 검색해보세요
중과실 가해자님. 이 영상 제출 안했길 바라는데 본인이 방송태웠쥬?
안하길왜 바라셨나요?
누가 가해자인지는 결론이 나면 가려지겠죠...
나이도 어리고 사고도 경험도 많은것 같던데 말을 함부로하면 안되죠.
도로에는 규율과 법칙이란 게 있는디 본인은 예측이 불가능한 행동을 저질러 놓고선 억울하다뇨
상대방은 안 억울한가요? 대한민국 1% 불량 운전자를 하필 만나버렸으니..
본인만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가해자 먹었으면
빗길은 법으로 20% 감속이고요
이유는 미끄러워 정지거리가 늘어나니까요 알고계시죠??^^;;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40키로미터 초과속을 안하고 속도 준수했으면 멈출 수 있어서 애초에 사고도 안났겠죠 ^^;;;
비호보 땡긴 사람도 잘못이지만
블박은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속도를 40도로에서 달려놓곤
그렇게 달리는 줄 알고 거리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당당하면 상대방 블박도 올리세요 선생님
그리고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피해자인냥 행세하는 거 졸라 웃겨요 진짜
응원합니다
님은 상대방 비보호가 아니었으면 사고가 안났을 거다 생각하지만
이 사고의 본질은 빗길 40키로 넘긴 초 과속이 원인입니다
원인제공이 없었으면 사고가 안났을꺼라는거고...
과속 잘못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상
직진차를 못본걸까..? 아니면 지가 직진차보다 빠르게 통과할수있다생각하는걸까...? 아니면 직진차가 서겠지?
안전운전하십쇼.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라도 쳤으면 인생 진짜 나락갔을 운전이네요.
중과실 가해자 가즈아~~~~~~!!!!
원아 제공은 비보호 아닌가요?
님 빗길에 미끄러져 골로 갈수있었음
과속을 안하셨다면 과실비율이 틀리죠
10분전 한말도 깜박하고 명칭이나 예전에놔둔 물건 기억이 잘안나는상황 입니다.
과실비율표보니 9:1부터 시작한다고하길래
상대방 방향지시등 미작동30m 앞에서 갑자기 움직인것 비보호차+20 제과속 -10생각해서 그렇게 글을 썼나보군요.
과속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과속:중과실
비보호좌회전:중과실
어느 한쪽 과실이 더 작다보다
둘다 비슷하게 과실 5:5 나오면 좋을듯.
40km/h 초과 과속한 직진차량 과실이 15% 나온 판례가 있군요
bbdr댓글은 대체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판례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그시점에 규정속도50km/h의 빗길감속 40km/h 였다면 사고가 났을까?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규정속도로 갔더라도 피할수없는 사고였다 햐면 비보호좌회전이 과실이 크고 아니면 반대겠죠
영상보면 4~50km/h였다면 피하거나 급제동해서 사고가 안날수있었다는 의견이 많을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 과속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의견이다라는거고 가해자가 되었을때 형사적으로 중과실처벌을 받는거고요
비보호라고 하더라도 저~멀리서 오고있는데 과속의심되니 못가고 있다면, 좌회전해서 초과속차량에게도 가해자로 된다면 아예 비보호에서 좌회전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깜빡이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깜빡이 안켠과실은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닥 블박상황에서 중요도가 떨어져요~
깜빡이 안켰어도 좌회전인지 인지시점으로 이야기 해서 이정도지 깜빡이 켰으면 님 백프로에요 그냥 그덕에 과실 조금이라도 줄일수있으니 감사해 하셔요
입니다.
비보호 잘못이지만, 절대 무과실 안나옵니다. 무과실을 바라신다니 할 말이 없네요.
글을 보니 2019년도에서 뻔히 들어오는게 보이는 버스가 와도 사고가 나시고,
이번에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 그동안 사고가 크게 나지 않아서 그러시는가 봅니다.
규정속도 두배 이상 과속 해놓고?
비보호 타령이라니.
비보호 차는 정상적인 운전한거고, 넌 그냥 ㅆㄹㄱ같이 운전하거지.
비포호차 정상적인 좌회전은 전방에 진행차량에 방해가 안되게 하는것이구요.
다른 선진국처럼 그 자리에서 차 몰수하고 면허 바로 취소하고, 구속 시키면 될것을.
/> 비보호 좌회전도 신호위반으로 바꿔야 사고가 줄어들듯 합니다.
아님 비보호를 무조전 좌회전시로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너도 나중에 횡단보도에서 꼭 너같은 차 만나라 꼭.
과속하는 차가와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지키면 상관없지요.
신호가 없는 곳에도 비보호 좌회전 가능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초초초과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듯요..
중과실은 중과실대로 처리 받고..
가피는 상대가 가해 나올겁니다
6대4나 7대3 예상해봅니다
비싼 경험했다고 생각 해야겠네요.
좌회전시 정상 속도였으면 제동이 가능한 거리였다면 님이 가해자에 형사처벌 받아야하고
정상속도로도 불가능했다면 상대방이 가해자겠지요.
초과속은 좀 쎕니다..ㄷㄷㄷ
솔직히 이런 운전은 사고 날테면 나봐라식의 운전밖에 안되요
자꾸 과속하는데 비보호 좌회전을 안했다면 안낫을 사고라고 말씀하시는데...
님이 하신 과속은 5~10km정도 초과한 과속이 아니고 사고나면 처벌받는 12대 중과실 초과속 범주입니다..;;
다른종류의 사고지만 몇년전 시화방조제 오토바이 초과속 사고 아시죠? 그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차가 차선만 안바꿧어도 라고 말하는거랑 똑같습니다...;; 정상범주 속도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랑 사고나도 무과실받기 힘든게 현실인데
초과속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이랑 사고가났는데 어떻게 과속을 빼고 이야기할수가있겠습니까.
정상대로 40~50km였으면 교차로 진입전 둘중하나 멈췄거나, 사고가 낫더라도 이정도로 피해가 크지않았겠죠
아마 비보호 좌회전이 사고시 엄청 불리한 위치에있는건 사실이니 님이 피해자는 맞겠지만
작성자님도 과실 무조건 잡힙니다...
어떤이유로 중지도었는지 확인후 다시 게시하겠습니다.
최대 50~60이라 가정하고 속도 계산하죠. 무슨 비보호 탓을 하고 계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키로로 속도 정한 이유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때 정지할 수 있게 하려고 속도 정한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내 신호라고 60으로 과속하다 사고내면 튀어나온 아이 탓 하실거에요?
일반 도로 50키로 정한 이유도 저런 상황일 때 문제없이 정지 할 수 있도록 정한겁니다.
비보호가 원인 아니니까 남탓 그만하세유.
상대차 입장에서는 님 차와의 거리와 속도 가늠이 어려웠을겁니다.
어두운 밤의 빗길은 차량과 가로등 등의 빛반사로 시야가 방해되어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빗길 과속은 일반 과속보다 위험도가 훨씬 크며 도심속은 온갖 교통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과속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그 흔한 무단 횡단자라도 있었다면~
상대차는 명확치 않다면 좀더 확인하거나 신속히 좌회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잘못이 있고
님은 너무 위험한 과속을 하였네요.
님이 정상 속도로 달렸다면 통상적인 비보호좌회전 이며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님의 과실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과속에 의한 중과실] 입니다. 참고하세요~
너무 과속이네 운전하다 만날까 무섭네요.
100:0주장하고 꼭 소송까지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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