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오는날 오토바이세워놓고 배달하고올라갔다 내려오는중
차 한대가 지나가고 3초도안된 시간에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cctv상 경찰에선 비접촉이라 사고접수 안 받아 준다는데
제가보기엔 사이드스텐드를 뒷바퀴든 차가 지나갈때 건들인거 같은데..
차가지나가면서 땅이울리면서 넘어진 건가요?
바람에 영향으로 넘어진걸 까요..?
옆에 나뭇잎도 안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사이드스텐드쪽으로 넘어지나요?!
늦은시간 골목이라 오토바이 넘어지는 소리를
지나간 차가 못 들었을리가 없을텐데..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올라가고 40초가량 가만히있던 오토바이가
차가 지나간 후 3초만에 넘어지다니요 ㅠㅠ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거 있으면 알려쥬세요!
결론은 스텐드를 끝까지 내리고 바이크를 기댄게 아니라 중간쯤 걸쳐서 해놔서 넘어진것같네요
CCTV상으로도 비접촉인데 왜?? 억울하죠??
남탓을 하기 전에 내가 잘못하진 않았을까 한번 더 생각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차지나갈때 안넘어진게 다행이고 차가 쳤다면 충격에무조건 반대로 넘어갑니다.
엄한차에 보상받을생각말고 사이드브레이크를 다시거나 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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