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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호봉 24시간보배중복단속 23.11.14 15:38 답글 신고
    개를 안고 운전하는건가요?
    아님 개가 운전하는건가요?
    답글 0
  • 레벨 대령 3호봉 24시간보배중복단속 23.11.14 15:38 답글 신고
    개를 안고 운전하는건가요?
    아님 개가 운전하는건가요?
  • 레벨 원사 1 isdatsupra 23.11.14 16:07 답글 신고
    개를 안고서 운전하는거 같은데 왜 개를 에어백으로 쓰시려고 저러나요?? 충분히 반려동물 전용으로 안전벨트가 있어서 따로 앉힐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데 거동 자체가 달라지고 순간의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울텐데 위험하게 운전하는거 같아보여요..
    정차 중이고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겠는데, 그래도 빡빡하게 굴자면 정차 중에도 운전자나 면허소지자 아니면 앉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 레벨 대위 3 몽옴몽옴 23.11.14 20:18 답글 신고
    벌금 4만원
  • 레벨 중장 991GT2RS 23.11.14 21:33 답글 신고
    친환경을 연구하는 과학5호기군요. 개는 그의 제자?
  • 레벨 상사 3 소거기김밥 23.11.15 00:52 답글 신고
    운전을 개같이 하겄네..
  • 레벨 병장 일산농사꾼 23.11.15 05:33 답글 신고
    스마트국민제보에 주행영상 신고하면 과태로 부과됩니다 .. 동물과 아이를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위반사항인데 모르고 자랑하듯이 하는분들 많더군요.
  • 레벨 대위 3 로버미니 23.11.22 13:2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발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이륜차는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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