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이 조금 깁니다
17년 3월에 매매계약을 했고, 이사 올 사람들이 잔금을 이유로 5월에 저희가 집을 뺐습니다.(전에 살던 집이 팔려야 잔금을 치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5월에 잔금을 받음. 계약서에도 특이사항으로 잔금을 받은 후에 집을 빼는데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쯤에 누수가 발견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처음 수리비 35만원 전액을 보내줬습니다.
해결된줄 알았던 누수가 시간이 지나고 더 발견됐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공사 비용. 총 475만원 중 435만원(누수 수리, 보일러 온수 호스 교체 등)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누수는 모두 해결이 됐는데, 집 바닥이 마루 바닥인데 이것까지 수리해 달라고 합니다.(수리, 누수 등으로 인한 얼룩)
이건 못 해준다고 하니까 소송을 걸겠답니다. 우리가 누수를 알고 있었는데 그냥 팔았다는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같은 라인 주민들이 누군진 몰라도 그런소리를 했나봅니다. 청소 하시는 아주머니는 재수없게 이런 집을 샀다느니. 약 6~7년간 살면서 앞집이나, 엘리베이터 탈 때, 라인 현관 다닐 때도 저런 소리 들을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요
나중에 또 여기저기 알아보니 02년도에 누수 관련해서는 아랫집만 해주면 되다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룩잡힌 부분이 어느정도선 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분만 해주시겠다고 똑부러지게 말씀하시고
난방배관 교체부분 어필하세요 부분만 해줘도 되는거 다 해줬으니 그런건 알아서 하셔야 하는거 아니냐고요
인수한 주인은 다우려먹을려드네유
우려 먹는기 보니께 밉상이네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