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화재로 자동차보험(종합보험)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주행중이냐, 주차중이냐에 따라 보상이 다른건지,
주차된 후배 차량이 화재로 핸들 밑에, 휴즈박스부터 핸들기준 좌측 대시보드가 타버린 상황입니다.
(사제 장착은 블락박스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유리 깨지는 소리에, 일찍 발견하고 조기 진화는 했지만, 연휴 기간이라 사업소에 내일쯤 입고할 예정입니다.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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