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차량 구입후 9/27일 개인간 거래로 차량 판매를 했는데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전 하고 차량을 가지고 가기로 해서 만났는데 법인 이전하는데 법인 인감 도장을 안가져왔다고 인감증명서만 주면 내일 하겠다 해서 보냈는데 오늘 법인으로 할려고 하니 법인세와 기존법인차량세금을 안내서 이전이 안된다고 아는 동생 이름으로 이전 하겠다고 또 인감을 달라고 하네요. 인감을 또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이전 계약서 사본은 가지고 있는데 이전 상대가 바뀌면 계약서랑 다시 써야 되는데 전 몰랐는데 기존에 계약서 인감도장 찍을때 빈 양식에도 하나찍어 놨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찌 해야되는지 답답하네요
계약서에 거래일자 인도일자등등 정확히 기재하셨는지요 아니면골머리아퍼지실수도 있겠는데요
필요하면직접와서 이전등록 바로 치간다면떼주세요
거 1억만 빌립시다. 공증은 받으러 같이 가요. 물론 저 인감은 놓고갔다가 나중에 보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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