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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내위장속의지우개 18.12.19 20:04 답글 신고
    서핑하다 찾은글이고 10년전 글이라
    신빙성은 없습니다. 일단 구청에 문의해보심이...

    https://m.blog.naver.com/kkx71032/70016625010

    이하 위 블로그에서 긁어온글

    자동차 양도.양수시 책임보험가입 의무자 및 과태료 처분
    회신내용 - 차량의 양도.양수시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당해 차량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책임보험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양도인이 매매계약서 등으로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양수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일 이후부터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므로 양도인은 책임보험의 가입의무가 없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당해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 만료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상법 제726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 자동차의 양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양도일을 기준으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의 의무보험 승계기간(15일)을 감안하고 양수인의 의무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의무보험 승계기간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과태료를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양도인의 원보험기간 종기가 양도일+15일보다 작은 경우에는 원보험의 종기일이 의무보험 승계기간 만료일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소장 삼촌 18.12.19 20:2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내위장속의지우개 18.12.19 20:16 답글 신고
    일단 과태료나오고 60일안에 의견서 제출하시고.. 의견서에 계약서 대금거래내역등 제출하셔요...
  • 레벨 소장 삼촌 18.12.19 20:2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과태료 일단 납부 해야하나요
  • 레벨 중령 1 내위장속의지우개 18.12.19 20:38 신고
    @삼촌 아뇨..지금 고지서 날라왔으면 의견제출할수 있습니다. 일단 구청 전화해서 사정설명하고 의견제출한다 해보세요..
  • 레벨 중령 1 내위장속의지우개 18.12.19 20:40 신고
    @삼촌 저도 자세히는 잘 몰라서유.. 일단 담당자한테 위 내용이야기하면서 어찌할지 한번 상담해봐유..

    의견제출 안받아들여지면.. 머 사전감경이고 머시기고 다 날아가는거니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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