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에서 거주, 판교로 출퇴근 하는 아들않이 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이미, 붕어 사건은 보배드림에서 변호사 선임 후
고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들어가는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형님들의 수사력이야, 익히 알고 있지만..
이후는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견찰이 처리하지 않을까
의문이 들어서요.
제가 법알못이라..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조사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뭐 경찰에 믿음은 안가지만 죄가 있다면 경찰이 알아서
처리 해 줄 것이라 생각되어서요.
저희가 파 볼 수 있는 만큼은 파 보았다고 생각되는데..
더 이상 진행하면 득 보다는 실이 많을거 같아 우려스러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믿음은 안가도 제가 수사권은 없거든요.
버닝게이트를 보니 믿음이 안생기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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