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회원님 하도 답답해서 문의좀 드립니다.
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한달후에 연락이 왔는데 소비자원은 중재 역할만 할 뿐 강제력이 없으니 민사소송을 넣어보라고 답변이 왔네요..살면서 고소 및 민원 등에 한번도 연루되어 본적이 없어 민사를 진행해야 할 지(비용도 들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답답하네요.
제가 글재주가 없어 소비자원에 구제신청 올린 내용을 그대로 상호만 빼고 올리겠습니다.
- 신청인(딸 고1)은 2019.1.10 분당에 있는 *****뷰티미용학원에 메이크업과정 1년 수강신청하고 |
신청인 모 박00 계약하고 신용카드 5개월할부로 550만원 결제함. |
- 신청인이 메이크업에 관심이 있는것 같아 취미삼아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같아 수강신청함. |
그러나 학원에서는 다닌지 2주도 안되어 신청인에게 소질이 있다고 헤어수강도 신청하라고 |
자꾸 눈치를 줌. 헤어수강도 메이크업과 동일한 금액으로 결제를 유도함. 부모입장에서는 |
신청인이 친구도 별로 없고 혼자 집에 있는게 안타까워 거금의 돈을 들여 1년 수강신청했으나 |
학원에서는 어린 학생을 자꾸 꼬드겨 추가 수강결제 독려하면서 눈치를 줌. |
550만원 결제한지 2주도 안지나서 또 550만원을 결제하라고 하는 학원 자체를 부모입장에서 |
믿지 못해서 바로 계약해지하고 싶었지만 신청인이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 학원장에게 |
전화로 주의를 주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원래 학교시험도 어려워 하는데 자꾸 자격증 |
시험 스트레스를 주고 학교시험기간인데도 자꾸 자격증시험이 얼마 안남았다고 자꾸 스트레스 |
를 주면서 다음 자격증시험은 니가 직접 협회에가서 신청하라고 면박까지 주는 사태가 벌어져 안되겠다 싶어 학원 그만다니라고 하고 남은 기간 수강료 환불요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주장 을 하면서 거절하였습니다. |
⑦ 피신청인(사업자) 주장 |
- 학원장이 3개월간 수업내용을 메일로 보냄. 메일내용을 보면(메일 복사본 자료 첨부함) |
상담시 얘기도 없던 메이크업 1,2,3급과 국가자격증수강을 3개월동안 다 수강하였으며 재료비 |
포함 579만원 비용이 발생되었다고함. |
- 신청인 부모입장에서는 아이가 1,2,3급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1,2,3급과정을 다 배우고 자격 |
증수강까지 다 하였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3급도 국가자격증 취득을 못한 아이에게 2, |
1급을 수강하고 수강비용도 3개월에 1년치 비용이 더들어갔다는게 말이않됨.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자 주장의 수강료 및 재료비를 메일로 보내왔는데 1년 수강기간중 수업들은 3개월동안 비용내역이
- 3급수강료 월 8회*3개월중 26회 수강(월 30만원*3개월=90만원)
- 2급수강료 월 8회*2개월중 14회 수강(월 60만원*2개월=120만원)
- 1급수강료 월/한테마*2개월중 6회수강(한테마 90만원)
- 국가자격증시험대비반 월8회*3개월중 19회 수강(월 40만원*3개월=120만원)
- 재료비 159만원
총 3개월간 수업료 579만원으로 보내왔습니다.
1년 수강료로 550만원 결재했는데 3개월 동안 579만원 수강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개월은 공짜로 가르켜주는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계산법으로 수강료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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