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월요일 부동산 통해서 신규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고, 그때 당시엔 중도금없이 11월 28일 잔금처리하자고 했습니다. (계약서상 있는 내용)
다만, 세입자인 제가 혹시 미리 돈 준비되면 잔금처리일 전에라도 잔금처리하겠다고 구두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방금 전화왔는데(계약은 아줌마랑 했는데 왜 아저씨가 전화했는지도 의문..) 혹시 내일이라도 잔금 부쳐줄수 있냐고 하네요. 아저씨는 개인대출받아서 하루하루 이자때문에 골치인가 봅니다.
잔금의 절반은 현재 통장에 가지고는 있으나, 나머지는 은행에 요청하면 2~3일은 걸리기때문에(대출은 아닙니다만 좀 복잡) 그 이후에 준다고 하니 집주인 아저씨는 이자때문에 있는 돈이라도 보내달라고 하네요.
그럼 계약서에 없는 중도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건 계약상 문제가 있지않나요?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계약자의 남편이 연락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대신 수정한 부분에는 두 사람이 가질 계약서를 겹쳐서
두 사람의 도장을 동시에 두장이 찍히게 찍으셔야 할거구요.
수정된 부분이라고 표기 하시구요.
뭐 여차저차 서류상 확실하다!
그럼 계약자인 아주머니 명의통장으로 넣으세요
계약자아닌 아저씨이름으로 입금 절대마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