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물다마르고와서 천장공사 뜯고 이상없는부분 책임못진다고함!
그럼 공사를 하지마라는건지 하라는건지!
뜯고 이상없다는공사조건에 인테리어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할수있을까 의문입니다!
제가 8분동안 하나하나 지적해주면서 겨우 천장전체공사 확인을 받았는데
다시 씽크대 . 바닥 공사 태클을 겁니다!
바닥도 전체 인정못한다고 합니다!
전체 물흐른것이 확인되었는데도 거실 반.방도 일부만 인정한답니다!
빛이바래 색깔이 다른데 어떻게 반만하냐니깐 그럼 하지마라고합니다!
급기야 옆에있던 담당자가 돈으로 합의를 보자고합니다!
공사견적서가 3450만원인데 얼마가나올지 모르지만 돈으로 합의를 보자고하는데
일단 얼마승인떨어지는거보고 결정하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먼저 천장부터 열고 말리라고하는데 인테리어 없체에서는
고객님 사정으로 최하로 견적을 뽑았으니 공사시작하고 돈이 적게나오면 곤란하니깐
승인후 공사를 시작한다고합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집니다!공사후 돈이 적에 떨어지면 업체에서 저당을 잡던지 유치권을 행사하면
저도 피곤하니깐 승인후 공사하는게 안전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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