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런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몰라 여러분께 의견을 나누어 봅니다!
때는 2019년 6월 10일
지인으로 부터 전화가옵니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이자 25만원 준다고합니다!
빌리려는 사람은 부산에서 휴대폰가게를 2군데하고있는데
한군데는 정관에서 한군데는 대연동 부경대앞에서 휴대폰가게를 하는사람이였습니다!
저는 이자를 많이준다고하니 이것저것 따지지않고 얼시구나하고 돈을 선뜻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2020년 4월부터 돈이안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하니 요즘 휴대폰깡 일이많이없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일이냐 하니깐 휴대폰을 팔고 바로 그 휴대폰을 매입하는거라고합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휴대폰깡하는사람이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2020년9월까지 6개월 밀릴때까지 몇십번의 약속도 안지켰지만 성질한번안내고
기다렸는데 마지막약속9월25일까지 갚는다고 신경쓰지마라고 이자다 받아먹고
자기가 공짜로 돈빌린것도아니라면서 제가 날짜정한거 녹취할테니깐 다시 날짜를
얘기해 달라니깐 자기도 녹취중이니깐 신경쓰지말고 기다리라고했습니다!
적반하장이 아닐수없습니다!
물론 7개월간 얼굴한번볼수없었고요 전화도 잘받지않고요
화가 많이나서 지인과 9월26일 정관까지 넘어갔는데 또 헛걸음이였습니다!
돈 못갚는 이유는 kt에서 수당인가?77.7% 들어왔다고 100만원가량들어와서
못갚는다고합니다!도대체 판매수당이 500%정도나오는건지 얼마가 나오는건지
알수도없고 그래서 직원에게 물어봐도 안가르쳐주고 kt 매니져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좀 물어보겠다고해도 사장님이 가르쳐주지말라고했다고 안가르쳐주고
사장통화하자고해도 지가 물어보겠다고 사장하고 통화도 안시켜주고
너무화가나서 직원에게 사장이 배째라고하는데 월요일 배째러온다고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사장이 나를 불법사채업과 협박 신고를 합니다!
7개월간 성질한번안내고 기다려줬는데
직원에게 전해달라는 그한마디로 협박으로 신고를 합니다!
조용히 직장다니다가 이자많이준다고해서 빌려줬는데 나보고 불법사채업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내가 광고를 낸것도아니고 자기를이 지인을 통해 연락했는데 이것이
불법사채가되는겁니까?
그리고 저는 이사람을 휴대폰깡으로 신고를 할려고합니다!
대연동 kt가게,정관 kt가게에서 2019년 판매한것만 조사해도 몇천대는
될것같은데......
휴대폰깡이 정보통신법인가요? 이것 죄가 큰가요?
자기는 선량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가고있는데
실체는 노인들,장애인들 이용해서 휴대폰깡을 하면서 경찰서에가서
불법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코스프레를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직장다니다 2019년 10월31일까지다니다가 퇴사하고
1년가량 쉬고있습니다!
쉬는동안 굴삭기 , 지게차 , 1급소방관리 자격을 취득하고
1년째 사회복지사공부를 하고있습니다!저는 불법사채업자가아닙니다!
온몸에 힘이 쫘~빠지더라고요!
다만 협박성은 당사자가아닌 3자를 통해서 알렸으므로 성립은 되나 이정도는 기소유예나올듯
그리고 휴대폰깡은
통신법에 의거해서 해당대리점 계약해지사유 됩니다
댓수가 많을경우는 경찰에 고발도 됨
통신법에
대포폰이나 대출용도를 위한 개통은 위법임
대리점에서 내구제를 모르고 3자가 내구제 쓴거면 소명되지만 대리점이 내구제를 알선한거면
계약해지 100000%됨
이내용 그대로 신문고에 올렸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