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담당자랑 통화 결과)
해당 사업장(대전 동구)에서 양주로 거주지도 옮긴것으로 확인되며 대전소재의 건물주와 통화한결과 현재는 다른분이 사업을 하고있다고 합니다.
즉, 안에있는 중국말써있는 박스는 딸의 소유가 아닌듯합니다.
왜 사업장주소지를 안옮겼을까? (양주에서 임대안했을 가능성)하는 의문이 드는데 다들 소극적이어서 참...
가산세부과등.. 이부분은 하고있는건지...?
그냥 모든게 법적 처벌이 힘들다 랍니다.
할수있지만 조사를 안하는거죠.
국민이 조사해서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현 실태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도 짧은 지식으로 찾아봤는데 유효한 정보가 걸려들진 않네요 ~~
저도 짧은 지식으로 찾아봤는데 유효한 정보가 걸려들진 않네요 ~~
예전처럼 발로 뛰는방법이 하나 더 있긴한데 ㅎㅎ
아파트 특정됐으니 커뮤니티 진입하고
주차장 돌아다니면서 차량확인, 전번확인 등등 ㅎㅎ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 "~~ 하는경우,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을 인폼하는 정도)
고로, 추가로 제재를 가한다고 볼 수는 없을 듯....
수고하심에 응원드립니다.
죄 지은놈들은 죄값을 제대로 받는 바른 나라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신발가게는 사업자 등록이 아예 안되어있다고 하는 거 아니예요?
현재 개인 판매자라고 써 있는 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판매자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되고도 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매출의 70%까지 가산세를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출이 얼마인 지 찾아내는 게 관건이겠네요.
물론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장 옮기면서 기한 내에 주소 변경 안하면 과태료 물고요.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주소 변경 과태료는 찔끔.
사업자 미등록은 꽤 큽니다.
일단 대전 사업장은 다른 온라인 판매자가 등록해놓은 상황이고(원칙적으로 한 곳에 두 사업장 등록 불가죠)
구둣방 스토어팜은 주소 업데이트 하라고 신고해야겠네요
그러면 현 주소로 변경 등록해야 하거나 폐점을 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보배형들 너무 답답하네
디즈니는 이런 작은 소매에는 관심 없어요
운동장 캐릭터 고소했다는 뭐 그건 87년도 얘기에요 ㅡㅡ
어떤넘은 글 퍼날러서 수익창출 한다지만..
희극인들이 만든 영상이라는데 재미져서 올려봅니다. 식당 사장님이 이 영상처럼 했으면 참 고소미였을듯 싶네요 ㅎ~
https://youtu.be/WAN8IrK2I6Q
법인사업자는 주소이전후 2주안에 변경신청해야됩니다.
그리고 법인소유의 차량이 있다면 1달안에 변경신청하여야되구요
존경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