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타인(M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백xx)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미S사 한국 판매대리점업 탈취)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백xx가 직접 미국 S사로부터 물건을 수입판매하여 약3억상당의 이익을 취득했음),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M사의 미국S사판매권 뺏김)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이게 죄가 성립 안되나요?그런데 파주경찰서의 C형사의 주장은 백XX가 이익이 없다고 이 배임죄가 안된다고 하네요. 말이 되나요?
벡터맨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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