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법,제도,규정을 위반한 국민 기만 행위들 심각 심각....
?? https://youtu.be/aUPnv0nOu54 via @YouTube
◐ 삼성화재보험의 탈세 보험료 편취 사기(숫자노름)를, 묵인, 묵살, 방조 ,악의적인 부작위 소극행정으로 삼성화재 하수인 노릇만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장 . 금융소비자농락처장을 고발합니다 .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board/55080?cmd=view&page=8&board_no=308649
금융소비자농락처 조현재의 이실직고 양심선언을 촉구한다
◐ 금융감독원이 법,제도,규정을 위반한 국민 기만 행위들 심각 심각....
?? https://youtu.be/aUPnv0nOu54 via @YouTube
? 보험업법 제 204 조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 제 181 조제 1 항 및 제 184 조제 1 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8. 제 184 조제 3 항제 1 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9. 제 189 조제 3 항제 1 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②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 1 항제 7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삼성화재가 계리(숫자)노름하여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편취 갈취 탈세하는 데는 있으나 마나한 아래 보험업법 ,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입니다.
◐ 국민청원 ? 금융감독원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는‘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위반한 국민 기만 농락행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