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코로나시국에 인터넷쇼핑몰을 해볼까해서 쇼핑몰을 하고있는 후배에게 일을 좀배워서
2021년 6월20일 월세로(보증금 0원 .월150만원)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근데 한달이 지났는데 큰방천장에서 곰팡이가 피기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윗집에갔는데 자기집이아니고 왜벽이라고 배째라~~~~~~~
그래서 내용증명도 보내보고 누수업체도 불러서 윗집이라고 하였는데 윗집은 아니라 못믿겠다고 .....
그래서 또 다른업체불렸는데 아니다 큰방화장실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큰방화장실공사는
자기들이 하겠지만 화장실 누수가 큰방으로 벽타고 갈일이없다고 우기는겁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집주인이 소송을 하였는데 거기서 집주인이 나이도 어리고 세상물정모르고해서
제가 조금도와줬는데
그때는 6개월이 지난상태고 저는 곰팡이가 너무심하고 피부트러블도 심하고해서 이미 이사나온상태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면 다시 들어가기로하고 나왔기때문에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집주인 부모님이 일단 1년이 지날것같으니 그때되면 10개월 월세를 윗집에서 5개월받고 자기들이 5개월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집주인도 경기가안좋아 제가 변호사비용을 빌려주고 정밀진단비 500만원을 빌려주고 진정서 기타등등해서
900만원가량들었습니다!
제 월세 10개월 1500만원 , 이사비용 침대 철거비 설치비 예어컨이전비등등 1800만원가량
합쳐서 2700가량 피해가 있는상태였습니다!
판결이 누수가있고 15개월이 걸렸는데
판결이 가관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소송비용 3/2부담 , 윗집 3/1부담 손해배상금 상환은 인증하지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이 무슨 개같은 판결인지 왜 세입자가 윗집 . 아랫집 누수소송에 소송비용을 내야합니까?
저는 완전이 장사좀할려고 하다가 시작도 못해보고 몇천만원 날려서 쪽박찼습니다!
판사가 완전 술쳐먹고 판결을 내린건지 빵빵한 변호사 법무법인 눈치를 본건지
아니면 대한민국법이 무조건 우기면 이기는 세상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판사는 저보고 월세도 돌려받지마라! 소송비용도 3/1부담한다! 이 무슨 개같은 판결입니까!
완전 세입자 죽이기 판결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 같은 판결을 잘기억하셨다가! 다음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피해를 줬을때
배째라하면서 빵빵한 변호사만 선임하면 될것같습니다!
쪽박차고 억울해죽겠는데 확인사살까지하네요!아무래도 이판사 은퇴하고 법무법인 우리들 들어갈준비하는것같아요
끝날때까지계속월세냈는데 월세는 고사하고 세입자한테까지 가만있는 세입자까지 소송비 3/1내라는게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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