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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곰백작 22.01.04 15:07 답글 신고
    운전면허 시험 치르신거 맞쥬
    보행자가 있으면 당연히 멈춰따 다지나가고 없으면 우회전 하는거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게 맞는데유 ~~;
  • 레벨 중사 1 치마입은부엉이 22.01.04 15:09 답글 신고
    ...가 아니라 올해부턴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보행신호중엔 무조건 횡단보도에 진입 통과할수 없다캅니다;
  • 레벨 중위 3 삼번닭알 22.01.04 15:12 신고
    @치마입은부엉이 택시가 물고 있는 횡단보도는 원래 빨간불일때 우회전 진입 못하는 횡단보도가 맞고...
    잘 안보이지만 우회전 하고나서 나오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신호라도 방해되지 않게 진입 가능하다는거 아닌가요ㅗ?
  • 레벨 중장 곰백작 22.01.04 15:13 신고
    @치마입은부엉이 그것도 원래 그런건데요
    기존에 있던법이고
    단속을 올해부터 강화 한거지 신호등보시면 보행자 등켜질때 차쪽은 빨간불 멈추는겁니다
    기본적 신호 체계 다시 배우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사 1 치마입은부엉이 22.01.04 15:18 답글 신고
    네 원래 교통법이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사진상에서 나오는 우회전후 마주하게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없을시 신호 떨어질때까지 기다리는 차들 몇될까요? 그부분에 대한 단속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알려드리는건데 말씀을 상당히 기분나쁘게 하시네요. 님은 예의있게 댓글다는 법을 배우셔야할듯
  • 레벨 중장 곰백작 22.01.04 15:20 신고
    @치마입은부엉이 ㅎㅎ 네 예의있게 달테니 다시 공부 하세요
  • 레벨 중령 1 아이유어른이유 22.01.04 15:11 답글 신고
    우회전 차가 앞에 있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신호지키는 거는 원래 그랬고
    우회전 후 보이는 횡단보도에 녹색불이면 보행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서야하는건가유?
  • 레벨 중위 3 삼번닭알 22.01.04 15:13 답글 신고
    이게 맞어요..
  • 레벨 중사 1 치마입은부엉이 22.01.04 15:15 답글 신고
    그렇게 바뀌는걸로 계도기간후 단속한다고 뉴스에서 보았어요
  • 레벨 중장 곰백작 22.01.04 15:19 신고
    @치마입은부엉이 보행자 신호등 보시면 보행자 신호등 위에 별도로 신호등 있지요
    그게 빨강이면 무조건 차멈춰 서야 합니다
    대부분 횡단보도에 2개가 설치 돼있습니다
    설령 없다 하더라도 보행신호 켜지면 서는게 원칙입니다
    예외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겠지요
    거기는 보행자가 없으면 주의 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잘못알아도 한참 잘못아시고 계신듯
  • 레벨 중장 곰백작 22.01.04 15:15 답글 신고
    정답이에요
  • 레벨 준장 OBBABABO 22.01.04 15:13 답글 신고
    다시 알아보세요.

    인도 파란불일경우 보행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어면 지나가면 안되고

    예전처럼 내앞을 보행자가 지나갔다고 출발하면 안되는걸로 압니다.
  • 레벨 준장 OBBABABO 22.01.04 15:15 답글 신고
    우회전시 두번째 횡단보도 말하는겁니다.

    사진에 잇는 택시 횡단보도는 무조건 지나가면 안되구요
  • 레벨 중사 1 치마입은부엉이 22.01.04 15:19 답글 신고
    네 당연히 첫번째 횡단보도가 아닌 우회전시 마주하는 횡단보도를 말하는겁니다
  • 레벨 원사 2 혹부리4짜 22.01.04 15:16 답글 신고
    그냥 녹색불이면 무조건 서라는건가요?
  • 레벨 중위 3 삼번닭알 22.01.04 15:24 답글 신고
    사람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하거나 다 건너기 전이믄 서 있으라는거 같네요
  • 레벨 소위 1 보드는팝이지 22.01.04 15:22 답글 신고
    우회전시 첫번째 보행신호는 사람유무없이 정지 두번째 보행신호는 사람없으면 통과입니다
  • 레벨 상병 lupin78 22.01.04 15:25 답글 신고
    지난해부터 우회전시 바로 나오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가 나오면 무조건 서게 되는 것이 법으로 지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 법규상 우회전 시 보행신호가 들어왔다고 해도 보행자가 없을 시에는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했지만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나라 면허증의 경우 국제 면허 발급을 받아도 국제 면허를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우회전 규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2.01.04 15:25 답글 신고
    제가알기론 기존엔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가 없을경우 통과해도 신호위반으로 단속 안한다였고
    22년부턴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방해가 없더라도 통과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통과 가능할걸요? 흠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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