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외식서비스업이 매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카페는 다름 아닌 안산 예술의전당내에 특수상권내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이 개업시기가
코로나가 한창 발발한 2020년 7월에 오픈한 카페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코로나가 끝날거라는 희망으로 정상적인 입찰을 진행하여 낙찰을 받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공공기관 건물에서 임대하려면 무조건 전산입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낙찰된 안산 예술의전당(안산문화재단 대표 김미화)내 카페는 사용용도가 카페(커피전문점)로 되어 있어 그 용도로 정상적인 운영을 하였는데,다들 아시다피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공연이 중단 또는 축소 되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전면 금지된 상황이 되어 버린거죠..거기에 저희 카페도 타격을 받는건 당연한 상황이 되어버린거죠 … 그래도 열심히 홍보하고 많은 적자가 나도 코로나만 끝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리고,1년단위 임대료를 산정하는 시기가 도래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많은 지자체가 공공건물에 임대료를 감액을 하는 가운데 안산 예술의전당측은 오히려 5% 인상(최고인상율적용)을 하여 납부요청을 합니다.이런 사항은 정상적인 업무이기에 저희 카페측도 순순히 응했습니다.힘들지만 빚을내서 1년 임대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임대료가 아니라 그 이후에 터집니다..안산 예술의전당 규모가 그리 큰게 아닌지라 그 안에 수익활동 할수 있는 건물은 저희 카페쪽과 식당동이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도 카페로 입찰하여 들어왔고,식당동에도 그 누군가가 식당 용도로 입찰하여 입점하게 되었습니다.그 식당동 건물은 1층~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정상적인 식당용도에 어느 음식점이 들어오면 좋은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저에 순진한 생각은 산산히 부서지고 맙니다.
식당동 건물에 2층은 정육식당이 입점하고 1층에 버젓이 동일업종이 있는 카페가 생기는 거였습니다.서울의 예술의전당처럼 엄청 큰 건물들이 있는것도 아니고 공연장과 부속건물 3개있는 가운데 동일업종을 아무 생각없이 허가를 안산예술의전당측은 내준 거였습니다.
문제는 규정에도 없는 것을 담당자가 아무 거림낌없이 허락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입찰시 사용용도는 “식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2층만 식당으로 하고 1층은 “식당”이 아닌 카페로 변칙 오픈한 상태입니다.
이걸 문제삼아 예술의전당측에 이의제기 하니,담당자가 하는말이 더 가관입니다
“식당은 일반음식점이고 일반음식점에서는 음료 파는게 문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되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을 따지는건 일반 상가건물에서나 따지는 것이고 공공건물에서 가뜩이나 적자로 허덕이니 카페가 존재하는데 서로 죽으라고 카페를 또 허락하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그런 상도의도 모르냐고 이의제기를 하니 ‘동종업종 제한규정이 없다’라는말로 대충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카페를 1년 6개월 운영하면서 약 2억원 가량의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버티는 자영업자에게
비상식적인 일을 버리는 안산 예술의전당 담당자와 대표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안산 예술의전당(안산문화재단)대표가 개그우면 김미화 씨입니다..
이분이 아무 문제없다라는 식의 무대포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카페는 올 여름에 '뽕숭아학당'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상도덕이 잇는건디.
그러나 유명인이 대표로 있다하여 유명인을 걸고 넘어지는건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김미화씨가 해당 가게에 연관성이 있다거나 한것도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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