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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꿈차오름 22.01.20 09:50 답글 신고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예외가 있을순 없습니다
  • 레벨 대장 ebay2019 22.01.20 09:57 답글 신고
    ◆자동차 번호판 가림 관련◆

    자동차등록판가림 과태료 기준 강화(2018.04.25부터) -> 이 이후에 또 갱신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 10조 5항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재 6조의2 제2항제3호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등록번호판의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희아형 가리워지지 않아야 한다

    ☞과태료 부과금액(1년이내 적발횟수기준)최소 50만원~최고 250만원

    ◎1차적발 50만원-> 2차적발 150만원-> 3차적발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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