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처 큰 마트앞에 사거리 교차로가 있습니다 마트 앞은 2차로 차도 이고 횡단보도가 있구요
그런데 마트 물건 상하차 트럭들이 완전 1차로를 막고 상하차를 합니다 마트옆에 두세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마트 바로 앞에서 물건을 내리려고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차가 주차가 되어있으면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도 시민들이 간간히 무단횡단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큰 마을버스도 지나다는데
차량이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너무 위험해 보이고 괘씸해서 오다가다 어플로 종종 신고해서 인지 카메라가 생겼는데요
카메라가 별 효력이 없는지 무시하고 작업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 작업트럭들이 번호판을 노골적으로 종이나 박스등으로 가리고 작업을 합니다 물어볼게 이렇게 번호판을 가리고 작업
하는 차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불법 주정차 하는 차들이랑 그냥 같은 수위에 처벌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편하려고 차도를 막고 시민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자동차등록판가림 과태료 기준 강화(2018.04.25부터) -> 이 이후에 또 갱신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 10조 5항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재 6조의2 제2항제3호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등록번호판의 외곽 테두리선 내의 바탕면은 임의의 부착물이나 장식물 등에 희아형 가리워지지 않아야 한다
☞과태료 부과금액(1년이내 적발횟수기준)최소 50만원~최고 250만원
◎1차적발 50만원-> 2차적발 150만원-> 3차적발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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